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과 등기 관계를 분석한다.
초록
처분금지가처분은, 가처분채권자가 가지는 피보전권리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처분채무자인 소유권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로부터 목적물건의 처분권능을 박탈하고, 현재의 법률관계를 법정으로 고정시켜, 이로써 가처분채권자의 목적물건에 대한 피보전권리의 행사를 확실ㆍ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이다. 이러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이론상으로는 동산이나 채권과 다른 재산권에 대하여 행해지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거의 부동산에 대하여만 행해지며 등기와의 관계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본고에서는 처분금지가처분 중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초점을 두고 그 효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행해지면 즉시 집행력을 갖게 되며, 그 집행으로 가처분이 등기부에 기입된다(민사소송법 제719조 제3항). 그렇게 되면 집행의 효력으로서 채무자는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 권능을 가처분명령의 내용에 따라 구속받게 된다. 이 때 이에 위반하는 처분행위를 한 경우 가처분채무자 및 제3취득자는 그 처분행위를 가지고 가처분채권자에게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가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명령이 집행된 경우 그 효력에 관해서 민사소송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학설과 판례에 일임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를 살펴보고 그 효력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처분금지가처분의 개념과 요건 Ⅲ.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Ⅳ. 가처분집행절차와 다른 절차와의 경합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발행 정보
2010. 한국법학회 『법학연구(Law Review)』 Vol.37No.-[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