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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産去來 申告制度 實效性 提高方案에 관한 硏究 : 南陽州·九理地域 去來實態分析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남양주·구리 지역의 부동산거래 신고제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를 분석했다.
초록
본 연구는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이론적 고찰과 더불어 실질적인 운영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경기도 남양주·구리시 소재 부동산중개업자와 부동산거래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실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통해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운영 실태를 알아보고 문제점을 도출했다.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인터넷 신고에 대한 절차상 어려움으로 볼 수 있다.둘째, 거래당사자들의 절세를 목적으로 허위 신고요구에 대해 중개업자들이 여과 없이 하향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개업자는 중개업과 영위하여 제도에 대한 연계성을 아직까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거래당사자 이외의 제3자인 위임인을 통해 하향신고한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넷째로, 설문조사 결과 부동산신고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복잡한 신고절차’ 와 ’조세에 대한 혜택 부여가 부족함I'을 응답한 사례가 많았다. 다섯째, 하향신고 경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개업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하향신고 경향이 높으며, 공동주댁보다는 토지의 경우 하향신고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운영과정에서 교육이나 홍보의 역할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하향신고의 원인에 대하여 대부분의 하향신고 경험자들은 양도소득세나 취 · 등록세의 절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에 대한 개선책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선택했다. 여덟째, 설문조사 전반에 걸친 분석과정에서 하향신고는 근본적으로 중개업자나 거래당사자의 제도에 대한 무지 보다는,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개선방안은 구조적 개선방안과 법률적 개선방안으로 구분하였다, 구조적 개선방안은 첫째, 인터넷 신고제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정부의 제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공부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시행해야한다. 넷째, 성실한 실거래신고자에 대한 조세혜택 등 성실 신고의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다섯째, 거래당사자 l인 신고 허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부동산거래신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법률적 개선방안은 해결방안을 구체화 할 수 있는 공부법개정(안)을 제시했다.

발행 정보

2007. 國民大學校 法務大學院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