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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개발 합리화 방안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개발의 합리화 방안을 제시했다.
초록
국경없는 치열한 경쟁환경 속에서 지역 및 국가경제 도약을 위한 글로벌 경제거점을 형성하기 위해 2003년 경제자유구역 제도를 도입하여 2010년말 현재 전국에 6개 구역이 지정?개발중에 있음. 그러나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외국인투자?기업유치 실적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계속 지적되어 왔으며, 작년말 정부에서는 구역 일부에 대한 해제결정(구조조정)을 단행하기도 하였음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완화의 일환인 산업단지 특례법 시행후(2008.9), 부산?경남지역에서는 수요예측을 훨씬 초과하는 산업단지 개발붐이 일어나고 있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는 산업용지가 분양?개발되고 있으나, 이와 중복되게 구역 내?외에서도 일반산업단지 개발이 많이 추진되고 있어서 향후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용지 분양?개발과 기업유치 나아가 활성화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부산?경남뿐만 아니라 동남권의 발전 더나아가 글로벌 경제거점을 형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국토계획법(도시계획)?산업입지 관련법 및 경제자유구역법의 규정들을 분석하여 주체별로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국토해양부는 국토계획법?도시계획에도 부합하지 않으면서 무분별하고도 과잉공급이 우려될 정도로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토계획법과 산업입지 관련법과의 관계 재정립에 대한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산업단지 개발 통합지침 제36조(공장입지 선정기준)를 개정해야 함 ?또한, 규제완화 분위기를 타고 우후죽순처럼 진행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의미추진이나 부실에 따른 지역사회에의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줄이기 위해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 및 이행보증금제를 도입하고 관련법에 규정함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지구(산업용지 공급) 개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일반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조율기능을 하지 못하는 산업단지 특례법 제4조(다른 법률과 관계)나 경제자유구역법 제6조2?3(협의) 규정을 개정함 ?아울러, 외국인직접투자에만의 혜택은 국내기업 역차별이고, 외국인직접투자만에 의한 활성화는 무리이므로 국내 선도기업에게도 혜택을 주어서 입주하게 하고, 이것이 발판이 되어 외국자본 유치와 구역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함 ○지방정부(시?도) 차원에서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가 부산?경남 및 동남권의 상생과 공동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광역적 차원의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산업단지 승인?지정시는 산업용지 공급상황(Stock)을 고려하여 협의?심의 및 승인토록 함

발행 정보

2011. 경남발전연구원 『정책포커스』 Vol.-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