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연구개발특구 관리제도의 변화와 개발·관리상 문제를 분석했다.
초록
연구개발특구는 1977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연구학원도시대덕연구단지로부터 출발하였으나, 기술사업화와 연구개발 성과의 전국적 확산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2005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또 일원화 된 연구개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연구개발특구는 우리나라 최고의 R&BD 중심축인 혁신클러스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과 제도적 시스템의 구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의 해석과 업무 주도권을 둘러싼 관리기관 간의 마찰, 특구지정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수익성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사업 추진, 소극적인 특구관리 등의 문제를 초래함으로써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과 종사자들의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기술사업화 촉진이라는 연구개발특구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도 큰 제약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논문은 연구개발특구 관리제도의 변화과정과 분야별 업무의 적정성 여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지정목적에 적실한 관리방안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위해 연구개발특구 관리제도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 그리고 유사 해외사례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검토하였으며, 연구개발특구와 관련된 전문가의 심층면접과 입주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목적에 적실한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관리업무는 크게 특구의 지정업무와 개발업무, 그리고 입주관리업무로 구분되는 바, 본 연구결과로부터 도출된 관리업무 영역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특구지정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유사한 법조문의 통합 및 간소화, 특구의 명칭 명확화 및 특구지정요건 완화, 지정절차와 관련서식 간소화, 지정을 위한 소요기간을 1년으로 명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둘째, 특구개발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과도한 심의기구의 간소화, 처리기간 명시, 허가등 의제조항 확대, 세제 및 부담금 지원 폭 확대, 특구지역에 포함된 개발진행지역 해당 법률 적용범위의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셋째, 특구관리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및 산업시설구역 허용건축물 확대, 입주요건 및 절차완화, 특구관리업무의 일원화 등 형평성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상의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이 논리적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와 입주기업 종사자에 대한 폭넓고 심층적인 의견수렴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76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중 32개 입주기업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조사결과의 대표성과 연구결과의 한계를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5개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보다
많은 입주기관이 의견수렴에 참여하여 조사 및 연구결과의 객관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발행 정보
2019. 목원대학교 국내박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