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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宅賃貸借保護法의 改善方案에 關한 小考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한 임차인 보호 방안을 검토했다.
초록
現在現代社會는 産業化, 都市화에 따른 대도시의 인구집중, 住宅所有者와 無住宅庶民과의 需要불균형으로 인하여 심각한 住宅難을 겪고 있다. 이에 住宅供給의 부족 등으로 인한 주거안정의 위협의 대상인 무주택 영세서민인 賃借人을 保護하고 그에 대한 지위를 强化할 필요성이 社會的問題로서 대두되고 있다. 現在우리나라는 주택의 普及率수준이 그 需要에 비하여 턱없이 낮은 수준이며 또한 상당 수의 가구가 무주택으로서 他人所有의 주택에서 일정액의 賃貸料또는 傳貰金을 지급하고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저수준의 賃借住宅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영세서민의 수가 임 차인의 過半數를 차지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社會保障的, 社會保護的인 측면의 일환으로서 民法의 特別法 으로서 국민의 주거안정과 임차인의 權利强化를 目的으로 하는 住宅賃貸借保護法을 1981年 3月5日제정하여 시행함으로서 심각한 주택난을 해결 하고자 하였다. 현재 4次에 걸친 개 정을 통하여 약자의 지위인 賃借人의 權利가 많이 강화되고 改善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개 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同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러한 법리가 실제로 부합되지 않거나 부합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세부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根本的인 세심한 立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同法의 適用範圍, 賃借權의 對抗力, 承繼및 存續保障, 賃借權登記命令制度등 解釋論 上의 問題點이 적지 않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本論文에서는 이러한 問題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어 무주택영세서민인 賃借人의 현실적인 保護와 權利强化에 중점을 두어 住宅賃貸借保護法의 개정을 통한 문제점에 대하여 改善方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주거생활의 안정과 同法의 立法趣旨와 附合하기 위한 解決方 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로 인하여 열악한 住居環境의 改善과 안정된 住居生活을 보호하고 賃借住宅의 供給擴大, 住宅改良事業의 積極推進, 최저 所得階層임차가구의 賃貸料保護등 政策的代案이 제시되 고 올바르게 이해되어 同法의 실제 適用이 現實과 附合되는 法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발행 정보

2002. 경희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