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신탁부동산 매각대금 정산에서 재산세 등 당해세의 우선순위를 검토한다.
초록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시작점인 대상 사례는,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할 경우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를 제2순위로 충당하도록 한 신탁계약의 내용을 근거로,과세관청인 상주시가 수탁자인 신탁회사를 상대로 위탁 자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 상당액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지가 문제된 사례임 ○ 본 과제는 대상 사례를 먼저 소개하고 관련 법률 및 판례에 대하여 검토하며,상 주시가 법적으로 주장해 볼 수 있는 사항과 각 주장에 대한 논거의 타당성을 고찰한 후,대법원의 최근 판결(2016다224961)과 관련하여 향후 입법론적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함 □ 주요내용 ○ 대상 사례 및 관련 유사 사례는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규정한 구 지방세법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그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음 -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에 위탁자에 대한 당해세 조세채권이 포함되어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 신탁계약상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를 우선수익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정산하도록 명시한 조항에 따라 위탁자에 대한 당해세 조세채권의 우선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 우선,대상 사례에서는 신탁 이후에 상주시가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 한 재산세 당해세의 조세채권자로서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 이 7가능한지가 문제되는바,이는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의 해석 문제임 - 이와 관련하여 체납처분이 가능한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임 - 대상 사례의 재산세 당해세는 신탁계약 체결 후에 성립된 조세채권으로 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므로, 신탁법 제22조의 해석상 상주시가 신탁재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강제 집행을 통하여 직접 배당받을 권리는 인정되지 않음 ○ 그렇다면 신탁계약에서 신탁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를 우선적으로 충당한다는 조항을 둔 경우,위탁자의 당해세 조세채권자가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우선적으로 환가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 하여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최근 대법원은 당해세를 포함한 조세채권이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행사될 수 없음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힘 - 2016년 전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당해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이면 당해세 조세채권 자가 당해세라는 이유만으로 직접 배당받을 수는 없으나,신탁계약의 특약에서 신탁원 본 관련 제세공과금을 우선정산하도록 정하였다면 당해세 조세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매 각대금을 정산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음 -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2016년부터 입장을 바꾸어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일반채권의 행사방법에 의하여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하면서 사법상 계약에 불과한 신탁계약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아닌 수탁자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취득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함 - 최근 대법원은,과세관청은 수탁자를 상대로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재산세 등의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하급심인 2016년 서울고등법원 판결(2015나2070349) 을 확정함(2017 8.
29.
선고 2016다224961 판결) ○ 기타 주장해 볼 수 있는 쟁점으로 채권자대위권,사해신탁을 이유로 한 신탁취소 및 신의성실원칙 위반을 들 수 있으나,이들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2016년 서울고등법원(2015나2070349 판결)의 입장을 확정한 대법원판결에 따라 위탁자가 납부하지 않는 한 달리 신탁재산에서 조세채권을 만족시킬 방법을 찾을 수 없게 되면서,지방세법상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규정할 당시 의도되지 않았던 조세징수권의 사실상 무력화라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함 - 향후 관련 법령의 개정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결론 ○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면서 대상 사례와 같이 과세관청이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 당해 세를 징수할 수 없는 문제점은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법 개정 전에 발생한 위탁자에 대한 체납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당해세 조세채권의 종국적인 만족은,과세관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위탁자에 대한 체납처분 외에는 법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없다고 할 것임 - 금번 대법원 판결(2016다224961)은 조세채권자는 사법상 계약을 이유로 조세채무자가 아닌 제3채무자에 대하여 조세채무자의 조세채무 납부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이는 신탁계약에 의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임을 밝힌 것임 ○ 그런데 향후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다시 ‘위탁자’로 하는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재산세 당해세의 조세채권자가 수탁자 소유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통한 조세채권의 만족을 구할 수 없는 조세징수상의 문제가 다시금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법적으로 수탁자를 보충적 물적납세의무자로 정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발행 정보
2018.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7 No.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