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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모드로프 매매법상 인민소유토지 양도의 시사점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구동독 인민소유 토지의 매매와 소유권 이전 문제를 분석했다.
초록
모드로프 정부는 통일조약 발효 전인 1990년 3월 7일에 일정 규모의 구동독 내 토지를 당시 서독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매입가능한 내용의 법률(Modrow-Gesetz)을 공포하였다. 이 법률에 의하여 기존 인민소유토지 및 건물의 부속토지까지도 거래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통일조약의 소급효과로써 1990년 5월 17일에 시행되었던 지방조직법(DDR- KommVerf)에 의하여 구동독의 지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위원회가 폐지되었고 그를 대신하여 특정 지역단체로 대체되었고, 이에 의해 새로운 공동체가 기존 위원회를 대체하게 되었다. 즉 기존 매매법상의 위원회의 권한(매도인의 지위)들이 새로운 공동체로 이전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 5월 17일 이전 토지매매계약 체결, 그리고 소유권이전 등기는 5월 17일 이후에 경료되었던 토지거래의 경우, 당해 계약당사자가 통일 후에도 계속 유효한 당사자인지의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는 구동독의 국가기관이나 지방위원회의 경영상의 관리권에서 기인했던 권한들이 통일과 동시에 폐지 또는 변경됨으로 인하여 법률행위 당사자의 동일성 또는 당사자의 법인격인정 여부의 문제로 나타난 것이었다.
이는 독일의 강력한 지방자치제도에 기인하는 문제였으며, 이는 헌법적으로 확립된 제도였기에 기존 구동독 체제에서의 위원회들이 서독 지방자치체제에서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갖는가에 따라 토지양도계약의 유무효가 결정되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각 권한승계자가 법인격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계약당사자로서 이행의무를 승계하여 계속 유효한 법률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독일의 지방자치제에 따른 각 관청 또는 기관들에 대한 법적 성격, 즉 법인격 인정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그 주요한 법률이 지방조직법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들을 우리나라의 경우로 시선을 옮긴다면 북한의 각 인민위원회 및 지방단위의 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거래가 가능할 경우에 적용가능한 사안일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먼저 북한 내의 사회주의 국가기관, 사회협동단체 등의 조직구조와 그 권한 등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구동독 지역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부동산 양도계약의 대리권한 I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발행 정보

2021.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ur Sozialwissenschaften)』 Vol.31No.3[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