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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제도의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법원 판결의 실증적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개발부담금 판결을 분석해 주요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초록
본 연구는 개발부담금 관련 판결들을 분석하여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고, 법령의 문제로 야기된 쟁점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2015. 1. 1.부터 2021. 9. 30.까지 선고 및 확정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사건 판결(325건) 전부를 분석하였다. 부과대상 사업, 승계인의 납부의무, 부과 종료 시점,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의 산정 쟁점은 법령의 문제로 야기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부과대상 사업의 예시주의 형태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 개발기간 중 개발사업이 양도된 경우에 사업시행자 변경신고 시점을 양도인의 부과종료시점 및 승계인의 부과개시시점으로 규정하여 승계인만을 납부의무자로 규정한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불합리를 해소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토지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하는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건축물의 건축 등 토지를 목적 용도대로 사용개시하면 부과종료시점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정상지가상승분 산정에 있어서도 지가산정과 같이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개발비용 산정에 있어서 시도별 표준개발비용의 적용 방식으로 표준개발비용제도가 전면적으로 확대 도입을 제안하였다.
개발비용으로 산입할 양도소득에 관한 법인세 산정방법을 신설하여 사업기간 전체의 법인세 합계 금액에 개발사업의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입법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수용방식의 개발사업에서의 개발이익환수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50%로 상향시키고, 공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에서의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analyze judgments related to development charges in a comprehensive manner, identify major issues that emerged as a problem frequently in lawsuits, and propose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m when they derived from the system or content problems of the law. The study traced and reviewed all the judgments(325) in the trials that announced and confirmed the imposition of development charges between January 1, 2015 and September 30, 2021.
Of issues that often emerged as a problem in lawsuits, the restriction of development projects and their area subjected to development charges, the successor's obligation to pay in a development project, time of the final imposition, an increase in normal land prices, and calculation of development costs. In an effort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proposed the improvement measures.

발행 정보

2022.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