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투자신탁 당사자의 세법상 납세 책임 범위를 연구했다.
초록
본 논문은 우리나라 간접투자시장의 주를 이루는 투자신탁에서 투자대상을 주식 또는 채권에서 실물, 특히 부동산으로 그 범위를 넓혀감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조세문제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적으로 투자신탁에 대한 세법 측면에서의 연구는 신탁의 이익에 대한 소득과세와 신탁재산에 대한 원천징수가 주를 이루었으나, 부동산투자신탁이 도입됨으로 인하여 부동산과 관련된 개별세법으로 확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부동산투자신탁은 주로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설정되며 이와 관련된 세법에는 부동산임대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법상 취?등록세 및 재산세 등이 있다. 본 논문은 투자신탁과 관련된 개별세법의 납세의무의 성립요건 중 납세의무자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투자신탁이 사법상 인격이 없어 직접적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아 투자신탁과 관계된 당사자 중에서 집합투자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의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신탁업자에게 취?등록세의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는 개별세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투자신탁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시기의 문제점과 투자신탁의 부동산 유통에 관한 세법상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투자신탁의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의 법리적 타당성과 입법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투자신탁은 사법상 인격이 없어 개인 또는 법인이 될 수 없고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여 결국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신탁구조상의 특성으로 인해 투자자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현행 세법은 이를 보완하고자 행정해석에서 집합투자업자를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실체이론 중 신탁재산설을 접목시킨 것이라고 보이나 법률이 아닌 행정해석으로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법인세법 제57조의 2의 투자신탁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에서와 같이 투자신탁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의제함과 동시에 집합투자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부동산투자신탁이 임대사업을 위한 신탁재산(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취득행위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신탁업자가 아닌 집합투자업자가 져야 한다. 투자신탁의 관계에서 수동적 수탁자에 해당하는 신탁업자는 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위탁받은 것일 뿐이지 실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신탁재산(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신탁재산(부동산)의 재산세와 비교해 볼 때 그 납세의무를 수탁자인 신탁업자가 아니라 위탁자인 집합투자업자에게 지우는 것과 같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취득행위에 대한 취득세 납부책임은 집합투자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진다. 셋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국세환급금이 다른 신탁재산의 조세채무에 충당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에 포함된다면 신탁법의 기본원칙인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상계금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세법과 신탁법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법인세법 제5조(신탁소득)를 국세환급금의 충당에 확대해서 해석하거나 아니면 국세기본법 우선적용의 원칙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 개별세법의 징수와 환급에 대한 조문에 투자신탁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넷째, 투자신탁이 해지된 후 국세부과 제척기간 중에 발생한 조세채무에 대한 납부책임을 투자신탁이 존속하는 기간에 납세의무자였던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에게 추가로 지우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경제적 효과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아닌 투자자에게 엄연히 귀속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국세기본법 제38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그 대안을 찾고자 한다.
즉 청산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를 투자신탁의 해지시 청산인으로, 투자자를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로 보아 청산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당해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청산인보다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가 먼저 제2차 납세의무를 져야 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투자자가 분배받은 잔여재산을 한도로 먼저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개방형?공모형 투자신탁이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를 함에 있어서 결산시 이익분배금을 원본에 재투자하는 것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결산일 이후 환매시까지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 과세관청은 기 납부한 세액을 소급하여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결산시 과세규정이 폐지되어야 하며, 세원확보 측면에서 폐지가 불가하다면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와 같이 환매시 발생하는 투자손실을 소급하여 공제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집합투자기구 특히 부동산투자신탁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신탁재산(부동산) 취득시 발생하는 취?등록세의 감면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법으로 이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조세정책적인 성격이 강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법을 빈번하게 개정하는 것보다 법적안정성을 위해 조세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발행 정보
2011.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