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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인수부담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blem and Improvement of Acquisition Risk in the Loop Decay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경매에서 유치권 인수부담의 문제와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초록
본 연구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인수부담에 관하여, 법원실무상에 흔하게 벌어지고 있는 허위 및 가장유치권의 문제점과 대처방안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그에 관한 입법적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본다. 유치권에 관하여 소멸주의를 채택할 것인가 인수주의를 채택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적인 문제로, 매수인의 입장과 집행절차상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할 것이다. 유치권이 있는 경매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인수부담을 매수인에게 지우는 인수주의를 채택하게 되면 매수인은 유치권이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권을 인수받아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이 따르게 되고, 또한 경매실무에서 낙찰가의 현저한 하락을 가져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반면에 소멸주의는 경매절차를 통해 유치권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상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유찰로 인하여 경매가 반복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고, 매수인이 안심하고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경매실무에 있어서 유치권의 인수부담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유치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하여 경매절차에서 소멸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매수인은 유치권의 인수부담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고, 유치권자도 우선변제권의 행사로서 그 권리가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발행 정보

2018.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The Korean Aggregate Buildings Law)』 Vol.28No.-[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