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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주거소유권의 성립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독일의 주거소유권 성립과 전용·공유 권리 구조를 연구했다.
초록
주거소유권은 공동재산에 대한 공유지분과 결합된 주거에 대한 전용소유권이다. 이러한 주거 소유권은 특별히 형성된 공유로서, 공동재산에 대한 공유지분권을 그 중심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부분소유권은 공동 재산에 대한 공유지분과 결합된 건물의 비주거용 공간에 대한 전용소 유권이다. 위 둘의 공동의 상위개념이 공간소유권이다. 즉 이에는 주거소유권과 부분소유권이 포함되며, 주거소유권 또는 부분소유권으로서의 특질이 존재한다. 주거소유권은 전용소유권의 계약적 양도에 의해서, 또는 분할에 의해서 설정된다. 전용소유 권의 계약적 양도란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건물을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공유자가 계약에 의해서 상호간에 주거에 대한 전용소유권을 부여하고, 전용소유권을 부여한 한도에서 상호간에 토지의 공유지분권을 제한하는 것에 의해 주거소유권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는 토지 소유자는 동시에 그 위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음을 규정한 독일 민법(BGB) 제93조 에 어긋난다. 이러한 전용소유권은 오직 주거 또는 그 밖의 공간이 구분⋅독립되어 있을 경우에 만 인정된다. 이러한 구분⋅독립은 구체적 법률사례에서 특별히 오래된 건물, 지하실, 차고, 호 텔, 벽의 파괴 등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다. 또한 부동산의 소유자는 등기소에 대한 통지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지분으로 분할할 수 있다.
건설업자에 의한 집합건물의 분양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주거소유권법에서의 주거소유권 Ⅲ. 주거소유권의 성립과 그 유형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발행 정보

2015.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Vol.9No.2[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