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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에 대한 보상과 철거에 대한 법적 쟁점 = A legal issues on compensation and removal of obstacles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공익사업에서 지장물의 수용·이전과 손실보상 방식의 법적 쟁점을 검토한다.
초록
대상 판결은 지장물인 골재에 대한 손실보상과 관련된 것으로 해당 골재의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초과하여 취득가격을 손실보상금으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하지 않고 이전재결을 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형식적인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하지 않고 이전재결을 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아마도 실무 관행상 지장물 보상은 이전비 보상이 원칙이라는 관념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 사안이 문제될 당시에는 토지보상법 제75조제5항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 토지보상법은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통하여 소유권을 확보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고 보아, 토지수용위원회가 해당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는 것이 옳았다. 결국 토지수용위원회가 해당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다면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장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는 못하였으나, 해당 지장물을 제거할 수 있는 권능은 갖는다는 다소 무리한 해석을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 판결이 내린 결론은 옳은 것이고, 이는 토지보상법령의 규정 이 논리 체계적이지 못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향후 토지보상법령상 지장물에 대한 보상방법과 철거에 관한 조문을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발행 정보

2015. 중앙법학회 『중앙법학(CHUNG_ANG LAW REVIEW)』 Vol.17No.3[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