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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체계와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Legal System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nd Loss Cpmpensation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국토계획·이용 법체계와 재산권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을 검토했다.
초록
오늘날 기본권으로서의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재산권은 이와 같은 헌법의 가치결정에 가장 친한 기본권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근대입헌주의 헌법에서 규정하였던 재산권 보장이 현대 복지국가적 헌법으로 옮겨오면서 그 기능이 이렇게 변모하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본권의 보장은 시대의 변혁을 거치면서 더욱 강화되는 형태로 변화하게 되는데 재산권 보장의 경우에는 그러한 흐름에 반대로 변천되고 다양한 형태의 제한이 가미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를 주제로 삼았다. 헌법 제23조에 규정한 재산권 보장과 헌법 제122조에 규정한 국토의 이용과 개발 간에는 규범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여러 모순과 갈등이 존재하게 된다. 국가가 공동체로 존재하는 한 개개인의 재산권 보장도 그러한 한도 내에서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헌법의 최고 가치로 기능하는 기본권으로서의 재산권 보장은 재산권 영역에서의 재산권자가 갖는 자유보장적 기능의 실현이라는 본래적 기능까지 박탈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토의 이용 및 개발과 재산권 보장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규범 내재적 모순 및 규범의 적용에서 야기되는 여러 문제를 규범 조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헌법이론을 제시하며 그 이론에 따른 실증적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과 재산권보장의 관계를 살펴본다.
특히 국가의 입장에서 토지의 의미와 개인의 입장에서 재산권이라는 관계를 재산권이라는 상충관계와 이러한 상충관계의 조화로서 재산권의 공공복리 의무를 헌법이론을 통하여 논증하여 헌법규범에서의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에 회피의 방법을 취하면 안 되는 것이므로, 조화로운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체계와 규범내용을 살펴봤으며 추가적으로 몽골 헌법상 재산권과 국토계획조항에 대하여 분석하고 국토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토지법, 토지사유화법 등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셋째, 국토계획과 이용의 목적 달성을 위한 공용수용과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일반론을 살펴보고 공익사업의 확대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수용권 남용에서의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피수용자와 인근 토지소유자 간의 불균형 등과 공익사업시행과정에서의 피수용자의 참여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산권자의 권리 구제와 참여 등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고 또한 몽골에서의 공용수용제도를 분석하고 몽골에의 한국의 공용수용제도 도입가능성 및 향후 몽골의 보상체계의 마련에 있어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목차
목차 Ⅰ. 서론 1 Ⅱ. 국토의 계획 및 이용과 재산권 보장의 관계 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 7 1)국토의 균형있는 이용과 개발(헌법 제122조) 7 2)국토계획 및 체계적인 관리(헌법 제120조) 10 3)토지공개념의 대두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 11 4)국토의 계획 및 이용·개발의 법률 구체화 14 2. 재산권 보장 20 1)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전단) 20 2)재산권 제한적 법률유보(헌법 제23조 제1항 후단) 30 3)재산권의 사회구속성(헌법 제23조 제2항) 36 4)공용수용(헌법 제23조 제3항) 43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과 재산권 보장간의 상충과 조화 47 1)상충관계 47 (1)경제조항과 재산권 보장의 관계 47 (2)재산권 제한근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 50 (3)토지재산권 제한의 예외규정 51 2)조화론 53 (1)“균형”과 “평등”의 형량 53 (2)과잉금지 원칙과 이용자 중심주의의 한계 55 (3)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58 3)소결: 소유자중심주의의 강화 60 Ⅲ.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체계와 규범내용 62 1. 국토기본법 62 1)개관 62 2)국토계획과 관리 64 3)국토의 효율적 추진과 토지정책위원회 7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4 1)개관 74 2)국토계획의 종류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및 개발행위허가 77 3)도시계획위원회 85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86 1)개관 86 2)토지규제의 방법 87 3)토지이용정보체계 구축·운영 87 4. 농지법 88 1)개관 88 2)농지소유·이용 및 보전 89 3)농지정책의 방향의 정립 93

발행 정보

2020.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국내박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