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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댐 건설추진의 손실보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영주다목적댐 건설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다목적댐 건설 과정의 손실보상과 이주민 권익 보호 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본 연구는 다목적댐건설에 따른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건설하는 다목적댐건설의 효율적 추진과 아울러 이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영주다목적댐을 사례로 선정하여 영주다목적댐의 특성 및 보상특성, 영주다목적댐 보상과 관련한 주요민원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영주다목적댐 건설에 따른 이주민을 대상으로 댐건설에 따른 보상제도개선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균형적인 연구를 위해 비교적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의 중간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감정평가사를 대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질문으로 구성된 보상제도개선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영주다목적댐의 보상특성, 설문분석 등을 분석하여 나타난 과제를 도출한 후 다목적댐건설에 따른 손실보상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다목적댐 건설추진의 손실보상 개선방안은 크게 정당한 보상을 위한 보상제도개선 측면, 보상과정 참여자의 의식과 관련제도개선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정당한 보상을 위한 보상제도 측면의 개선방안으로 재산권이 많은 일부 이주민에게만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재산권중심의 보상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다수의 이주민이 이주이후의 생활을 원만히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권보상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첫째, 재산권보상을 합리화해야 한다.
우선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고시하여 보상평가 등에 참고하도록 해야 하며, 기타요인 보정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보정방법 및 보정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공시지가기준 평가방법이외에 실거래가격기준 평가방법도 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 지장물보상과 관련해서는 수목을 현실적으로 이식할 장소가 없는 경우나 공사가 시급한 경우 이식비가 아닌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해야 하며, 조경수로 활용 가능한 소나무 등에 대해서도 단순 용재림으로 보상하는 것은 정당한 보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식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축산업보상에 대해서는 폐업, 휴업 구분을 없애고 일률적으로 폐업기준으로 보상하되 폐업기간을 1년으로 하여 형평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보상투기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축산업 보상규정의 보완 및 세부지침이 필요하다. 둘째, 재산권 중심의 보상에서 벗어나 생활권보상을 확대해야 한다.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이주대책에 대한 세부절차, 이주대책 내용의 다양화, 이주단지 위치선정에 관한 기준, 다목적댐 기본계획 또는 실시계획 당시에 이주대책에 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영업용, 종교용, 무허가건물소유자 및 세입자에게도 이주대책이 필요하며, 이주형태의 다양화와 함께 최소한의 농경지를 함께 공급해야 하며, 영세민을 위한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연산 송이버섯 등 지역특산물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셋째, 다목적댐건설로 인한 이주민의 심리적상실감이 매우 크며,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세대구성원 수 및 거주기간에 따라 보상액을 차등지급하는 형태의 보상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넷째, 고령자 및 영세민의 사회적응지원과 보상금 현금수령에 따른 조기상속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금보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주민의 재정착유도와 현금보상주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의 대체농지를 공급하는 대체농지보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의 제한적 도입을 통해 이주민에 대한 소득안정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음 보상과정 참여자의 의식개선방안으로 첫째, 사업시행자와 보상담당자는 보상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전문성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보상담당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 둘째, 감정평가업자와 감정평가사는 보상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며, 감정평가업계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의식개선이 필요하다. 주민보상대책위원회와 이주민은 보상투기 근절의식이 필요하며, 공익사업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협조의식이 필요하다. 한편, 보상과정 참여자의 관련제도 개선방안으로 첫째, 토지․물건조사 수탁기관 확대와 위․수탁에 관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으로 우선적으로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은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선정하도록 하여 감정평가업자 선정과 관련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보상에 있어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주민보상대책위원회의 실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불법행위나 무리한 요구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제화해야 한다.

발행 정보

2011. 영남대학교 국내박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