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기지권의 근거와 효력을 검토했다.
초록
분묘기지권은 지상권과 유사한 권리로서 관습법으로 승인된 일종의 법정물권이다. 분묘기지권은 매장문화와 개인이 사소유지에 설치하는 사설묘지, 특히 개인묘지의 설치가 허용되는 법률제도의 산물이다. 왜냐하면 분묘기지권은 분묘소유권과 분묘가 위치하는 토지의 소유권이 서로 귀속주체를 달리하는 경우 분묘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사실상의 분묘가 위치한 토지지유권과 다름이 없는 전근대적인 묘지점권을 약화하여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보호를 위하여 근대민법전의 옷을 입힌 형태이다. 대판 1957.10.31., 4290민상539는 타인의 토지에 그 승낙을 얻지 않고 분묘를 설치한 자일지라도 20년간 평은 또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타인의 토지위에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여사한 권리에 대하여는 등기 없이 이를 제삼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 관습이다. 라는 근거에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한다. 여기에서 승낙없이 는 무단으로의 의미가 아니라 승낙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 의 의미로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은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장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 법률은 시효취득을 배제하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이다.
분묘기지권은 매장문화의 쇠락과 사설묘지의 감소로 점차 그 존재가치를 잃게 될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분묘기지권을 철폐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기다림의 미덕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글을 시작하며 Ⅱ. 분묘기지권의 법적 성질과 유형 Ⅲ.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의 역사적 정착과정 Ⅳ.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Ⅴ.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발행 정보
2016.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The Journal of Comparative Private Law)』 Vol.23No.4[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