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평택 미군 재배치 사업의 사업손실보상 제도를 법적으로 고찰했다.
초록
토지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토지이용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효율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최유효로 이용되어야 함과 동시에, 장래적인 관점에서 효율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로 인하여 토지는 특성에 맞지 않는 이용을 억제하며, 때로는 장래를 위해 유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까닭으로 토지이용에 대해서는 일정부문 공공의 개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규제는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대하여 특정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관여ㆍ개입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토지이용규제는 정부가 개별적인 토지이용 행위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법적ㆍ행정적 조치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토지이용규제의 필요성도 토지이용에 대한 공공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가장 큰 논거는 토지시장을 통해서는 바람직한 토지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데 있다. 예를 들어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자연환경보전 등을 위해 토지의 저밀도 이용이 필요한 경우, 이를 토지시장에 맡겨 놓는다면 토지소유자의 자발적인 저밀도 이용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토지시장에 의해서는 외부효과로 인해 토지이용의 공간적 조화 및 시간적 조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개별토지로는 효율적인 토지 이용일지라도 전체 토지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으며,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이나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이용규제는 토지이용과 결부된 부의 외부효과를 억제하고, 공공재적인 토지이용을 확보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토지 이용이 효율을 달성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처럼 토지이용규제의 필요성은 근본적으로 토지이용의 효율화와 함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공공복리이다. 그러나 고도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토지이용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것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공익이라는 커다란 전제하에서 각종 국가사업이 진행 되어 사업시행지역 내에서는 물론이고 사업지역 외에서 법제도적으로 보상되지 아니한 간접침해가 늘어가고 있고 사업담당자는 민원에 시달리고 간혹 보상이 된다하더라도 형평성이 제기되는 등 아직도 거기에 대한 시원한 처방이 없는 실정이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루어진 보상과 관련하여 문제시 되고 있었던 권리구제가 다소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어 형평성 제기 등 민원요소가 상당부문 제거되어 다행이라 여겨지지만, 근본적인 법적인 문제가 검토 되어 그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논문을 연구하게 됐다.
그 무엇의 취득은 완성이 아니라 부족함의 발견이라는 사실과 새로운 각도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해 주었음을 감사하며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성경말씀으로 부족한 저 자신을 위안해 보며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발행 정보
2009.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