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가 사업 단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초록
공공관리제도는 조합이 수행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2010년 4월 15일 도정법을 개정하여 서울시는 2010년 7월 16일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관리제도 미 시행 구역과 공공관리제도 시행 구역을 대상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도가 정비사업 단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분석을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었다. 첫째, 주민참여는 추진위·조합, 행정기관은 원활하다고 판단하나 전문가그룹과 시공사는 원활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그 원인을 파악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허가 절차 기간과 동의율 달성기간은 추진위·조합 입장과 달리 시공사의 자금투입이 늦어지므로 공공관리제도 시행에서 단축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적 주체가 관여하여 행하여지는 공익적인 사업인 재개발의 특성상 공공의 비용부담을 추진위구성까지에서 사업시행인가까지로 확대 하여 정비사업 단계별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셋째, 위원장 선출은 모든 이해집단이 주민선거로 공정하게 선출된다고 나타났다. 이는 조합이 설립되기 전 여러 개의 가칭 추진위가 난립하여 세력이 큰 추진위가 세력이 약한 추진위를 매수함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는 개선효과로 판단된다. 넷째, 주민분쟁은 그 양상이 다르다
하더라도 공공관리제도와 무관하게 모든 구역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모든 이해집단의 핵심적인 갈등의 당사자인 조합집행부에 대한 행정기관의 분쟁조정기능과 관리·감독기구로서의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동의서 제출방법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모든 이해집단이 OS업체에 의해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므로 OS업체의 순기능은 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주민권리와 사업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총회 등은 OS를 배제하더라도 주민의 의사결정을 신속히 해야 할 경우에는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섯째, 동의주체는 공공관리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주민의 자발적 동의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일곱째, 추진위구성비용은 사업구역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나 공공관리제도하에서 비용이 감소되므로 공공관리제도의 긍정적 효과로 판단된다
발행 정보
2012.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