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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초 소작권 개념의 형성과 변화 = Formation and Change of the Concept of Sojakkwŏn(小作權) in Early 20th-century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식민지기 소작권 개념과 지주·소작인 간 의미 차이를 살폈다.
초록
본 논문은 식민지기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 대가로 소작료를 납부하는 행위와 그 권리 일반’이 법적 용어로는 ‘임대차’였으나 사회적으로는 ‘소작권’이라는 개념으로 널리 쓰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때, ‘소작권’은 사용 주체가 광범위한 만큼 임대차로 바로 등치되지 않았는데, 농민에게 ‘소작권’은 <조선민사령>의 범위를 넘어서는 희망과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개념이었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는 ‘소작권’ 자체를 주목하지 않거나, 농민이 빼앗기고 결국에는 되찾는 ‘상징’으로써 바라보았다. 본 논문은 ‘소작권’의 범위가 지주, 농민 간에 상이했고, 이를 사회 문제로 바라보는 조선총독부와 지식인의 진단 역시 달랐음을 살피고자 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특히 주목한 것은 소유권자로서 처분의 자유를 주장하는 지주와 소작의 유지를 주장하는 소작인에게 ‘소작권’의 발화 맥락과 범위가 상이하였다는 것이다. 러일전쟁 이후 ‘소작’은 농업 개량, 외국인의 토지 소유 금지를 제기한 계몽적 논설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1908년 법령에 쓰인 이후 ‘소작’은 언론 기사에서도 차츰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때 ‘소작’은 주로 국유지 관련 논의에 쓰였으며 ‘병작’, ‘도조’와 같은 종래의 단어와 혼용되었다. 한편 ‘소작권’은 일본인이 조선의 관습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영소작권’과 함께 쓰였다. ‘소작권’은 ‘소작’보다
조금 늦게 언론 기사에 등장하는데, ‘소작권’ 역시 역둔토 등의 국유지와 관련된 기사에 빈번하게 등장하였다. ‘소작권’은 등장 초기부터 ‘기한’과 연관되었고, 그 불안정성이 진단되었다. 한편, 1912년의 <조선민사령>은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그 대가로 지대를 납부하는 관습’을 임대차로 규정하였다. 또한 지주의 소유권을 물권으로, 소작인의 임대차를 채권으로 규정하며 물권이 채권에 대해 우선함을 명시하였다. 소작인의 처우 자체는 이전과 크게 변함이 없었지만, 법적으로 지주의 소유권이 우선시된다는 것을 명문화한 것이다. 1920년대에는 각지에서 결의의 형태로 농민과 지주 양측의 ‘소작권’ 개념이 발화되었다. 지주들은 ‘소작의 유지’를 결의할 때 ‘소작권’ 외에 ‘소작 (계약) 기한’ 등의 다른 표현을 혼용하였으나, 농민들은 같은 요구에 대해 ‘소작권’이라는 개념을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발화 맥락에도 계급 간 차이가 있었다. ‘소작 상태의 유지’, ‘기한’을 결의한 것은 같으나, 지주는 ‘상속’을 논의하였고, 농민은 ‘소작권’을 잃을 경우의 ‘행동’을 결의한 것이 상이하다. 또한 농민은 ‘생명’을 근거로 ‘소작권’을 주장하는 반면, 지주는 강력한 권리인 ‘소유권’을 근거로 소작지의 이동과 처분의 자유를 주장했다.
한편, ‘소작권’에 관한 사회 인식은 1920년대부터 등장하는 ‘이기적인 지주’ 담론과 연관되며 다른 개념과의 자장 속에서 새로운 논의를 만들어 나갔다. ‘노동’의 관점에서 노동하지 않음에도 유의유식하는 지주와 노동하지만 가난한 농민에 대한 문제의식은 노동하는 자에게 그 권리가 있다는 주장으로까지 발전했다. ‘생산성’의 관점에서는 ‘소작권’을 농민에게 보장하는 것이 지주, 나아가 국가에도 이익이 된다는 것이 주체를 막론하고 공감을 얻었다. 한편 ‘소작권’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것은 지주의 ‘소유권’으로, 이에 대한 비판이 지식인의 계열을 막론하고 터져 나왔다. 지주의 ‘소유권’의 절대적 권리에 대한 비판은 ‘소유권’을 제한하는 ‘소작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모아졌다. 1920년대 활발히 논의된 ‘소작권’ 개념은 계급 간에 사용 양상은 달랐지만, 다른 개념과의 자장 속에서 ‘농민에게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논의가 수렴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1934년의 <조선농지령>에서 소작권의 물권적 성격을 일부 보장하는 데에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조선농지령>의 소작권은 1920년대 지주의 ‘소작권’ 개념과 유사하였다.
목차
머리말 1 1. 1900-1910년대 소작권 개념의 형성 9 2. 1920년대 '소작권' 개념의 계급적 양상 27 3. 1920년대 '소작권'을 둘러싼 사회적 담론 53 맺음말 68 참고문헌 72 Abstract 78

발행 정보

2025.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