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실명제의 도입 배경과 명의신탁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초록
名義信託 理論은 우리나라 判例에 의해서 형성․발전된 우리만의 독특한 法 制度이다. 이러한 名義信託 理論의 지나친 확대는 결과적으로 不動産 投機와 脫稅․脫法과 같은 反社會的 行爲를 하는 手段으로 이용되는 弊害를 낳았으며, 우리 物權法의 基本原理와도 어긋나는 問題點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經濟的으로 地價上昇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여 이에 따른 國民經濟에 대한 弊害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名義信託을 規制하여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 정부는 그 동안 여러 私法的․行政的 規制手段을 강구하였으나, 위와 같은 名義信託의 弊害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있는 수단으로서 작용하지 못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名義信託의 규제 실패를 거울삼아 憲法上 土地公槪念에 근거한 不動産實名制를 핵심으로 하는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關한法律』을 1995년 제정․시행하고 있다. 동 법률은 宗中이나 配偶者 所有의 不動産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목적을 위한 名義信託도 禁止하며 이를 違反한 名義信託約定을 無效化하고, 長期 未登記者에 대해서는 所有權移轉登記義務를 부과하고 기존 名義信託은 實名登記를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實效性 確保手段으로 課徵金․履行强制金․罰金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법률이 지향하는 입법취지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정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그 방법론상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不動産實名制는 金融實名制와 더불어 투명사회를 향한 또 하나의 큰 걸음이라 할 것이고,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인 經濟民主化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적 전제가 되는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여러 문제점을 지닌 同 法律의 주요내용보다는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不動産實名制實施의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登記原因書面에 대해 公證制度를 확립함으로써 不動産登記制度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 제도가 확립되면 登記原因을 실제와 다르게 등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不動産登記簿의 一元化와 登記簿와 臺帳의 一元化, 登記公務員의 實質審査制의 도입, 나아가 登記의 公信力認定과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保險制度의 도입 등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발행 정보
1997.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