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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의 沒收土地 處理에 관한 憲法的 硏究 = (A) Constitutional Research into the Solutions for the Confiscated Land Parcels in North Korea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통일 과정에서 북한 몰수토지의 처리와 권리회복 방안을 헌법적으로 검토했다.
초록
우리가 이루어야 할 民族史的 課業인 南北統一은 法律制度의 統合으로 완결되어야 할 課題이나 法理論的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고 政治的·經濟的·社會的 要素도 考慮하여야 할 것이다. 本 論文은 統一韓國을 이루는 과정에서 나타나리라 예상되는 北韓地域의 沒收土地에 대하여 統一方式에 따른 각각의 處理方案과 同 方案에 대한 違憲性與否를 살펴보고, 憲法訴訟이 提起되었을 경우 現行 憲法裁判制度下에서 特別審判節次의 각 要件別로 檢討해 보았다. 우리가 8.15解放後 日帝의 殘縡를 一掃하지 못한 것이 國家發展을 沮害하는 決定的인 原困이었듯이, 北韓의 不法行爲에 대한 過去淸算은 必然的인 課題이며 이러한 課題중 가장 核心的인 것중의 하나가 北韓의 無償沒收土地에 대한 迅速한 權利回復이라 할 수 있다. 北韓의 沒收土地處理에 관한 硏究를 위해 分斷環境 등이 우리와 유사했던 舊東獨과 北韓을 비교해 보면 沒收主體, 沒收根據法令과 適用되는 憲法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統一獨逸은 舊蘇聯軍 점령당시의 沒收措置에 대한 返還請求權을 부정하고 있는 統一條約의 관련규정이 基本法上 平等原則에 違背된다는 등의 이유로 獨逸聯邦憲法裁判所에 제기된 憲法訴願에서 占領法 또는 占領高權에 基하여 財産價値를 몰수당한 當事者의 返還請求權을 否認하면서 統-條約의 合憲性을 認定하였다. 그러나 北韓地域에서의 土地改革에 의한 無償沒收行爲는 구소련점령군의 練制下에 실시되었다
하더라도 北韓의 臨時政權인 北朝鮮臨時入民委員會의 法令에 의거 北韓이 몰수하였고 그 沒收措置를 北韓의 制憲憲法에서 追認하였으나 北韓을 不法團體로 또한 北韓地域을 未收復地區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의 現行憲法과 判例에 비추어 볼 때 北韓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當然無效인 것으로 여겨지며 우리 現行憲法 精神에 비추어 土地返還請求權에 基한 '正當한 補償'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原所有權者의 權利回復方案으로서 返還優先의 原則과 補償優先의 原則이 近代憲法下에서 수용가능한 沒收財産 處理原則이며 返還原則이 現行 憲法의 財産權保障에 보다 더 충실하게 보이기는 하나, 財産權의 社會的 性格이 강조되는 오늘날에 雇傭創出과 早速한 經濟再建을 위하여는 統-獨逸의 例에서 그 敎訓을 찾아볼 수 있듯이 問題點이 많은 返還優先의 原則이나 違憲임이 명백한 返還·補償不要의 原則은 채택해서는 안되고 補償優先의 原則만이 相對的으로 合理的인 方案이 될 것이다. 그러나 分斷으로 인한 희생이 거의 없는 相續人 및 代襲相繼人이나 權利受繼者들에게까지 完全한 補償을 해 줄 필요는 없다고 보나, 이 또한 違法性이 阻却되지 않을 경우에는 特別法을 제정하여 高率의 相續稅 등을 부과하면 南北分斷後 반세기가 지난 지금이나 앞으로 統一이 실현될 수년 또는 십수년이 지난 후에는 原所有權者들중에서 生存者는 거의 없을 것이므로 補償財源 負擔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본다.
沒收土地의 原所有權者가 北韓의 公權力 行使로 인한 基本權의 侵害를 이유로 權利救濟型 憲法訴願이나 違憲訴願型 憲法訴願을 憲法裁判所에 提起하였을 때 우리의 現行 憲法精神에 비추어 '正當한 補償'을 하지 않는 어떠한 法律條項이나 合意事項도 違憲素地는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南北統一을 전재로 할 때 獨逸聯邦憲法裁判所의 判例를 참고하여 棄却되는 경우도 없지 않으리라고 본다. 이렇듯 統一時에 상호이해가 충돌되는 北韓地域內 沒收土地에 대한 原所有權者들의 原物返還請求權과 北韓住民들의 生存權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하여는 基本權保障의 最後堡壘機關인 憲法裁判所의 機能을 擴充하고 현행 憲法裁判制度의 末備事項에 대한 整備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끝으로 本 論文에 담고 있는 주장은 本 硏究者의 私見에 불과함을 밝혀두며, 統一時에 原所有權者들이 北韓의 不法的인 土地沒收에 대한 權利回復을 위하여 제기하리라 예상되는 憲法訴訟을 學間的으로 最初로 接返하였다는데에 本 論文의 意義가 있다. 앞으로도 北韓의 不法行爲에 대한 過去淸算 및 統一韓國 國民의 基 本權保障次元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主題의 憲法訴訟에 관한 硏究가 뒤따르기를 기대한다.
목차
목차 = ⅰ 國文要約 = ⅳ 第1章 序論 = 1 1.1 硏究의 目的 = 1 1.2 硏究의 範圍 = 2 1.3 硏究의 方法 = 3 第2章 南·北韓 土地制度의 歷史的 考察 = 5 2.1 南·北韓 分斷以前의 土地制度 = 6 2.1.1 朝鮮時代까지의 土地制度 = 6 2.1.2 日帝植民地下의 土地制度 = 7 2.2. 南·北韓 分斷以後의 土地制度 = 11 2.2.1 南韓의 土地制度 = 11 2.2.2 北韓의 土地制度 = 23 2.2.3 南·北韓 土地制度의 比較 = 30 第3章 統一獨逸 및 社會主義國家의 沒收財産處理 = 35 3.1 統一獨逸의 沒收財産處理 = 35 3.1.1 第3帝國에 의한 沒收措置 (1933 ~ 1945年) = 36 3.1.2 舊蘇聯占領軍下에서의 沒收措置 (1945 ~ 1949年) = 36 3.1.3 舊東獨政權下에서의 沒收措置 (1949 ~ 1989年) = 38 3.1.4 沒收財産 處理를 위한 主要 法的措置 = 39 3.1.5 沒收財産處理 = 42 3.2 社會主義國家의 沒收財産處理 = 54 第4章 北韓의 土地沒收措置에 대한 法的評價 및 處理方案 = 66 4.1 北韓의 土地沒收 = 66 4.1.1 土地沒收의 理論的 根據 = 66 4.1.2 土地沒收의 法的 根據 = 69 4.1.3 土地沒收의 要件 = 70 4.2 北韓의 土地沒收에 대한 法的 評價 = 80 4.2.1 憲法的 檢討 = 80 4.2.2 行政法的 檢討 = 88 4.2.3 民法的 檢討 = 96 4.2.4 時效適用 問題 = 102 4.2.5 小結 = 104 4.3 北韓沒收土地의 處理方案 = 104 4.3.1 吸收統一時 (吸收統合型 統一) = 104 4

발행 정보

1998.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