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讓渡所得稅 基準時價 課稅原則에 대한 改善方案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 과세원칙과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부동산과세는 국가의 재정수입 목적도 중요하지만 사회·경제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부동산의 보유 또는 유통단계에 과세함으로써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협소한 국토에다가 임야가 6할 이상 차지하고 있어 산림지와 농경지를 제외한 가용토지는 불과 전국토의 4%(일본은 7%) 수준이며, 1인당 대지면적은 14평(일본은 27평, 대만은 17평)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함에도 전국토가 투기화 되어 부동산의 비효율성은 물론 지가상승과 자원 및 소득분배의 왜곡으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문제가 대두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간접수단으로 부동산과세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많은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고 평가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하여 부동산에 과세되는 조세의 종류가 많을 뿐아니라 세율도 비교적 높은 수준에 있으면서도 미국, 영국, 일본, 대만 등과 비교할 때 부동산과세가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조세수입 또한 극히 저조한 것은 과세표준 산출시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가 낮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부동산과세가 총 조세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은 현행 부동산과세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가액 평가를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국세부과의 기준시가로 적용하고 있는데 통계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는 시세의 70% 정도로 결정되고 있으며, 지방세에서는 시세의 70% 수준인 개별공시지가에 또다시 30%로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하고 있어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세목은 많으면서도 세부담은 적어 부동산과세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조세수입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조세는 과세만 한다고 해서 수입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 등은 상당기간 기간이 경과된 후에야 과세됨으로써 징수결함이 생기거나 조세 쟁송에 따른 과세처분 취소로 수납비율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정책 중에서 간접수단으로서의 부동산과세를 이론적 토대 위에 주요국의 부동산 세제와 비교하고,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계산시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한 과세표준 산출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낮은 납세의식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납세자에게는 납세비용을, 세무당국에게는 징세비용을 낮추는 등 조세정책의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양도가액 산정을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도록 한 것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세액의 계산 구조를 단순화하여 세액계산이 쉽게 하도록 하면 실제 발생된 많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모두 이루어짐으로써 국가 재정수입 확보는 물론 근거과세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충실되어 공평과세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稅制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징세비를 절감할 수 있어 조세수입 확보 및 납세자에 대한 납세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그동안 실시해 오면서 실효성이 없었던 취득세 重課制度를 폐지하는 한편 취득세율의 누진율 적용과 지역별로 과세표준액과 실거래가액과의 현실화율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형평에 맞게 현실화율이 같도록 과세표준액 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세째,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나 있고 미실현 소득에 과세한다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폐지하고, 종합토지세율을 인상함으로써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네째, 양도소득세의 세입증대를 위해서는 부동산실명제 실시와 더불어 등록세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등기시에 양도소득세를 미리 납부하고 예정납부필증을 첨부하도록 법제화 함으로써 조세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다.
The real estate taxation in Korea originates from cho in ancient agriulture society-imposed on cultivated land, for Korea's Economy has been developed around agriculture. The taxation of real estate is merely recogized as financial income at those days. In adition to the importance of nation financial income, hower, The contemporary taxation of real estate imposes the tax on the stoct or flow of real e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the social, economic policy.
This study aims at establishing a theoretical system on the taxation of real estate as well as inspection problems of Korea's taxation of real estate and the prospect for its improvement, through the historical insight of Korea's taxation system and the comparison with that of the U.S.A, Japan, England, Taiwan. There are few county which has variable taxes on the real estate like Korea and despite relatively high tax rates Korea's tax revenues is very poor in comparison with that of U.S.A, England, Japan, Taiwan. Partically, it may be thought that too many taxes on the real estate make taxation policy inefficient. There are several reasons for poor income of real estate taxation.
First, the current standard price of taxation established by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or the office of National Tax Administration remains at level of 30% compared with prices of the real estate market, and the function of taxation becomes weak for the lack of reality though reducing tax imposing. Second, on the taxation of Housing rental profit there are technical difficulties and damages effecting social, economic situation which causes the omission of tax. Real estate like land is what nature gives mankind. So it is not mankind's property but present to give next generation. Means to increase rich or object of speculation must strictly restict from heavy taxation of real estate.

발행 정보

1997.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