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현행 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초록
世界經濟의 어려운 與件下에서 나라마다 自國의 産業基盤을 保護하고 經濟成長을 爲해 不斷히 努力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나라도 例外는 아니어서 國內財閥企業의 過度한 重複投資와 借入經營으로 金融機關의 不實債權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外換保有庫의 不足으로 換率이 急激히 上昇하여 對外信認度가 墜落하자 政府는 1997년 12월 3일 國際通貨基金(IMF)으로부터 550억달러 규모의 緊急資金을 支援받게 되었고, 그결과 外換保有庫가 增加하고 換率이 安定되며 利子率이 낮아지고 物價도 安定을 되찾고 있다. 하지만 國內企業의 構造調整으로 인한 失業率은 急速히 增加하고 輸出不振과 內需의 減少로 國內의 經濟事情은 여전히 어려움을 맞고 있으며, 아직도 政府와 企業․金融의 構造調整을 위해서는 莫大한 資金을 必要로 하고 있는 時點이다. 政府가 必要로 하는 財政確保를 위해서 稅收의 增加가 切實히 要求되는 時點이지만, 現在의 狀況은 企業들의 賣出減少가 稅收不足으로 이어져 政府의 豫算執行이 막대한 차질을 빚게되자 政府는 赤字豫算을 編成하고 不足한 豫算을 메우기 위해 通貨債를 發行하여 調達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러한 때에 租稅政策을 通한 景氣의 調節과 財政收入의 確保, 所得의 再分配機能 등 租稅의 本來 目的達成이 充實히 이루어져야 하며, 企業의 所得減少로 인해 事業所得에 대한 課稅가 줄어든 時點에서 不動産 讓渡로 인한 陰性不勞所得을 遮斷하고 資本흐름의 歪曲을 막기위해 資本利得에 대한 課稅는 必然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讓渡所得稅制度는 解放後 美軍政이 들어서면서 日帝時代의 朝鮮所得稅令을 그대로 實施한 以後 1948년 4월 1일 軍政法令 제186호에 朝鮮所得稅令을 改正하면서 처음으로 資本利得에 대한 課稅制度가 실시되었으며, 政府樹立直後 우리실정에 맞는 租稅財政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1968년에는 그동안 持續的인 經濟發展으로 因한 各種 經濟開發政策의 推進으로 土地價格이 급격히 上昇하여 社會的病弊現狀인 不動産投機問題가 擡頭되자 政府에서는 『不動産投機抑制에 關한 特別措置法』을 制定하고, 資産讓渡差益을 租稅로 吸收하여 財政收入의 確保와 所得의 再分配 機能을 修行하며 不動産投機를 防止하는 등 資本利得에 對한 課稅機能目的을 達成해 왔다. 따라서 本 硏究는 그동안 施行해온 讓渡所得稅 課稅制度에 對하여 問題點을 指摘하고 그에대한 合理的 制度改善方案을 다음과 같이 提示하고자 한다 첫째, 課稅行政의 非效率性을 改善하는 方案이다.
이를 위해서는 法院의 登記所와 行政의 共助體制를 구축하여 登記簿副本이 接受와 同時에 電算入力이 可能하도록 國稅廳의 電算要員을 登記所에 派遣하여 入力體系를 構築해야한다. 또한 長期的으로는 不動産 讓渡登記前 讓渡所得稅가 源泉徵收된後 登記移轉이 可能하도록 하는 法制改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完全한 資本利得의 課稅漏落을 防止할 수 있으며, 滯納發生으로 因한 不必要한 行政力 浪費를 防止할 수 있다. 또한, 讓渡登記前 讓渡所得稅가 源泉徵收되기 위한 方案으로는 現在 實施되고 있는 不動産 事前申告畢證 交付시 納付領收證을 確認한後 發給해주면 아주 簡便한 方法으로 施行이 可能한 것이다. 둘째, 讓渡差益의 決定方法에 關한 制度改善이다. 讓渡所得稅決定은 實質課稅 決定方法으로 改善되어야 하며, 이를 爲해서 不動産 去來時 去來價額을 完全히 電算化하여 實質課稅가 이루어진다면 公評하고 合理的이며 客觀的課稅가 이루어져 民怨發生이 없는 完全한 讓渡所得稅의 革新的 發展이 이루어질 것이다. 셋째, 讓渡所得稅의 非課稅 및 減免의 課稅適用에 對한 問題點 改善方案이다.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住宅은 住居生活의 安定과 國民生活의 保護를 爲해서 住宅에 對한 讓渡所得稅課稅는 不動産投機去來의 範疇에 該當되는 去來를 除外하고 全面的인 非課稅를 實施하는 方向으로 改善되어야 한다. 또한, 8년自耕의 農地減免制度는 減免範圍를 大幅 줄여야 한다.
이 制度는 現地居住農民의 農業生産活動의 保護次元에서 制定된 減免制度임에도, 現實的으로는 一部 富裕層에서 大都市 隣近의 農地開發利益으로 인한 短期讓渡差益을 目的으로 農地를 買入하여 不動産投機對象의 一環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自耕期間을 10년이상으로 늘리고 讓渡日 現在 農地로서 農業에 從事하는 境遇, 地方自治團體長이 自耕農民으로 確認하는 境遇에만 減免을 받을 수 있도록 範圍를 大幅 縮小해야 한다. 넷째, 課稅行政의 先進化를 爲한 改善方案이다. 課稅行政의 先進化를 이루기 爲해서는 하루속히 國稅廳의 機能別組織改編으로의 轉換을 完了하고, 讓渡所得稅計算節次를 簡素化하여 納稅義務者 스스로가 專門家를 찾지 않고도 讓渡差益을 計算하여 納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爲해서는 讓渡所得稅計算프로그램을 손쉽게 接近할수 있도록 開發하여 인터넷 등을 通하여 모든이에게 接續이 可能토록 하며, 言論媒體를 通하여 讓渡所得稅 納稅義務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納稅者의 意識弘報活動도 强化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納稅者에 대한 서비스의 改善을 위해서 關聯公務員들의 對民奉仕精神을 確立해야한다. 비록 稅金納付가 國家財政確保를 위한 手段으로 反對給付없는 一方的 公權力의 行事節次라고는 하지만 지나치게 納稅義務만을 强調할것이 아니라 國民이 보람을 가지고 納稅에 臨할 수 있도록 親切하고 誠實한 讓渡稅의 서비스行政을 具現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方向으로 讓渡所得稅 改善方案이 達成된다면 窮極目的인 不動産 投機를 抑制하고 國家稅收에 寄與하며, 稅負擔의 垂直的․水平的 公平을 圖謀하고 租稅摩擦을 防止하며 稅務公務員의 不必要한 行政力浪費要因을 除去하여 積極的인 對民奉仕姿勢로의 轉換을 效率的으로 誘導할 수 있고, 또한 稅政의 科學化․合理化․民主化․國際化를 通한 無限한 發展이 期待된다 할 것이다.
발행 정보
1998.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