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검토했다.
초록
현재 학설과 판례는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에 더하여 진정명의회복등기를 인정하고 있고, 다수설과 판례는 이들은 모두 민법 제214조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소송물도 동일하여 서로 기판력이 미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이고 그 소유권은 처음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한다. 그런데 말소될 등기에 터잡은 제3자가 있고 그에게 승낙의무가 없을 경우에는 말소등기의 집행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 제3자의 부담을 승계하는 것으로 진정명의회복등기는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동일한 권리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본 연구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등기의 경우 등기관의 행정처분이 개입되어 있고 행정법상 법률관계에서 무효는 민사법 상 무효와는 다른 점도 많아 단순히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단순화 하는 것에도 의문이 있다. 이러한 의문점들에 기초하여 진정명의등기의 연혁과 성격에 대한 연구에 이르게 되었는데, 필자의 연구결과를 먼저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등기신청의 의사관여가 있는 경우라면 공증이라는 행정행위로서 등기처분을 무효라고 보아서는 않된다. ② 물권변동에서 민법 제186조와 같이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이상 등기원인행위의 하자에 따른 물권의 회복에 있어서도 무인주의를 취하여 원물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회복등기청구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사 유인주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③ 소유권회복은 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동일하게 판결확정 시점 이후부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④ 말소등기는 제214조를, 진정명의회복등기는 제213조에 기한 권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되, ⑤ 물권적 청구에는 공통적으로 반환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모두 제747조의 원물반환청구의 성격으로 동일한 권리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발행 정보
2025.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5No.3[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