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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도로에 대한 대법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의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Consideration of Legal Principles of Supreme Court's Renunciation of Exclusive Utilization Beneficiary Right for De Facto Roadway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사실상 도로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와 토지소유자의 권리 제한을 고찰한다.
초록
사실상 도로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를 통하여 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부정하고 특별승계인에 대한 승계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우리 민법의 체계 내에서 그 정합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사실상 도로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결국 사실상 도로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에 의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권이 부정되는 근거는 대법원이 사실상 도로에 대한 빈발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에 대한 고려에 의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의사해석에 기초하여 권리행 사를 제약하게 된 경위라고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의제적인 해석이라 할 수 있으므로 개인 소유의 토지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됨으로써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전적 전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사실상 도로라는 이유로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소유자에 게는 또 다른 금전적 전보의 형태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자발성이 전적으로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에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한함으로서 사실상 도로의 공공성에 따른 소유권의 제한을 조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목차
ABSTRACT I. 서 설 Ⅱ. 사실상 도로에 관한 대법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의 형성과 법적 성격 Ⅲ. 특정승계인에의 승계여부 Ⅳ.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국문초록

발행 정보

2014.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Korean corruption studies review)』 Vol.19No.3[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