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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ing back the Rubicon? = A Thought on Whether Korea Can Tax Capital Gain Arising from a Sale of Real Property Company Shares under its Tax Treaty with the U.S.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미국 거주자의 부동산 보유회사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검토한다.
초록
세법은 때로 부동산을 보유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양도를 부동산의 양도 – 좀 더 정확하게는 부동산 소유권의 양도 – 와 유사하게 취급한다. 이는 이러한 주식의 양도가 부동산 자체의 양도에 대한 과세를 피해갈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모범 조약(Model Tax Treaty)’ 역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양도를 부동산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특별한 규정을 둔다(제13조 제4항). 하지만 한 – 미 조세조약은 이러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과세관청은 우리나라 소재 부동산을 보유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양도차익을 미국의 거주자가 얻은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이를 과세하여 왔다. 과세관청은 한 – 미 조세조약의 해석에 관한 상호합의의 결과 이러한 과세가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는 논의할 여지가 많다. 이 글은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상호합의’의 경과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한 – 미 조세조약에서 말하는 적법한 상호합의로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문제의 성격상 처음부터 상호합의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논증한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Factual Background Ⅲ. Interpretation of the Term “Real property” under the Korea – U.S. Treaty Ⅳ. Issue of MAP with respect to Interpretation of the Term “Real Property” Ⅴ. Additional Comments Ⅵ. Conclusion–From Perspectives of Korean Tax Authorities 〈References〉 〈국문초록〉

발행 정보

2015.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Journal of IFA, Korea)』 Vol.31No.3[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