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한국과 외국의 지적조사 실태와 제도를 비교 연구했다.
초록
본 연구는 국가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는 지적문제에 대해 비교적 한국과 거리가 가까우며, 문화권이 유사한 외국을 선정하여 각국의 지적상황은 어떠한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짐으로써 출발하게 되었다. 이상의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한국과 외국의 지적조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과 외국의 지적조사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연구대상을 지적활동 중 지적조사로 한정하고, 시간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지적조사가 실시된 1910년부터 현재까지로 하며, 공간적으로는 한국 · 일본 · 대만으로 한정한다. 내용적으로는 지적조사에 대한 조사주체 · 조사범위 · 조사방법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대상 및 연구범위를 효율적으로 조사 · 분석하기 위해 세부목표로 첫째, 지적조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고 둘째, 한국 · 일본 · 대만의 지적조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며 셋째, 이상을 토대로 한국 · 일본 · 대만의 지적조사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세부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서 접근방법은 지적조사에 대한 記述的 接近方法을 사용하였고, 조사방법으로는 지적조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은 문헌조사법과 인터넷 검색법을 병행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비교분석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 일본 · 대만에 있어서 지적조사의 공통점은 첫째, 조사주체로서 물리적 현황에 대한 조사주체는 한국 · 일본 · 대만 모두가 토지관련공시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적조사 수행단체와 국가기관에 의해 지적조사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권리적 현황에 대한 조사주체는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치적 현황에 대한 조사주체와 토지이용규제적 현황에 대한 지적조사의 주체는 모두 국가행정기관에 의해 지적조사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사범위로서 물리적 현황에 대한 조사범위는 모두 토지관련공시법을 근거로 그 조사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며, 권리적 현황에 대한 조사범위는 토지표시사항과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이외의 각종 권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적 현황에 대한 조사범위는 지가공시법과 토지법을 근거로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 · 공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규제적 현황에 대한 조사범위는 토지법과 같은 국토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에 근거하여 조사 범위가 규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사방법으로서 물리적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방법은 지적측량기술자에 의해 실질적 심사를 통하여 물리적 현황인 일 필지에 대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및 좌표를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리적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방법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각종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크게 구분되어 조사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에서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여 조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적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방법은 한국 · 일본 · 대만 모두 실질적 심사주의를 통해 지가공시법을 근거 법률로 하여, 일 필지에 대한 지가를 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지이용규제적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방법은 일 필지에 대한 이용규제적 사항을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여 토지이용체계하에 이용규제적 사항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국 · 일본 · 대만에 있어서 지적조사의 차이점은 첫째, 조사주체로서 물리적 현황에 대한 조사주체는 한국에서는 지적법상 지적측량수행자가 주체가 되어 지적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일본과 대만에서는 법무성과 내정부에서 각각 물리적 현황에 대한 지적조사의 주체가 되어 국가기관에 의해 지적조사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적 현황에 대한 조사주체는 한국과 일본은 사법부와 법무성 즉, 사법기관에서 권리적 현황조사의 주체가 되고 있지만, 대만에서는 행정부인 내정부에서 지적조사의 주체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적 현황에 대한 조사주체는 한국에서는 국가기관이 아닌 협회차원의 감정평가협회와 국가기관인 소관청을 중심으로 지적조사가 추진되지만, 일본과 대만은 국가기관이 중심이 되어 지적조사의 주체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조사주체는 한국과 일본에서는 관련부서인 토지국 차원에서 지적조사를 추진하지만, 대만은 과차원에서 지적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사범위로서 물리적 현황에 대한 조사범위는 한국에서는 지적측량수행자에 의해 수행되고, 지적법에 의해 그 범위가 제약되며, 단편적인 물리적 현황만을 조사범위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에서는 물리적 현황과 권리적 현황까지를 포함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대만에서는 물리적 · 권리적 · 가치적 현황까지를 모두 포함하여 지적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적 현황에 대한 조사범위는 한국에서는 사법부, 일본에서는 법무성, 대만에서는 토지법에 근거하여 내정부에서 각각 법률에 따라 그 조사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가치적 현황에 대한 조사범위는 한국과 일본에서는 표준지공시지가 개념을 사용하지만, 대만에서는 규정지가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규제적 현황에 대한 조사범위는 한국은 3분류, 일본은 2분류, 대만은 일원화하여 토지이용현황에 대한 지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사방법으로서 물리적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방법은 한국과 일본은 전문 지적측량기술자가 지적조사를 실시하는데 반해 대만은 공무원으로서 국가 소속의 지적측량기술자가 지적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리적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방법은 한국과 일본에서는 서면심사를 통한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여 조사가 추진되고 있으나, 대만에서는 실질적 심사주의를 채택하여 조사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적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방법은 한국과 일본에서는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하는 반면, 대만에서는 신고지가와 규정지가를 대비하여 법정지가를 산출하는 등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규제적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방법은 한국에서는 용도지역 · 지구 · 구역의 3개 용도로 나뉘어져 있는데 반해, 일본에서는 용도지역이 12종, 용도지구가 10종으로 되어 한국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에서는 한국과 일본에서와는 달리 토지이용계획체계가 상위에 국토계획을 두고 하위계획으로 구역계획, 분구사용계획과 도시계획으로 편제되어 운영됨으로써 이용규제적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 국문요약 〉 = ⅰ 목차 = ⅳ 표목차 = ⅶ 그림목차 = ⅶ Ⅰ. 序論 = 1 1. 硏究의 目的 = 1 2.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2 1) 연구의 범위 = 2 2) 연구의 방법 = 2 3. 先行硏究의 動向 = 4 Ⅱ. 地籍調査의 理論的 考察 = 6 1. 地籍調査의 槪念 = 6 2. 地籍調査의 目的 = 10 3. 地籍調査의 方法 = 12 1) 인력에 의한 방법 = 12 2) 장비에 의한 방법 = 12 4. 地籍調査의 範圍 = 12 1) 실체적 범위 = 12 2) 공간적 범위 = 15 Ⅲ. 韓國과 外國의 地籍調査에 대한 實態 = 17 1. 韓國의 地譜調査 = 17 1) 주체 = 17 2) 범위 = 19 3) 방법 = 20 2. 外國의 地籍調査 = 23 1) 일본의 지적조사 = 23 (1) 주체 = 24 (2) 범위 = 25 (3) 방법 = 28 2) 대만의 지적조사 = 30 (1) 주체 = 31 (2) 범위 = 32 (3) 방법 = 33 Ⅳ. 韓國과 外國의 地籍調査에 대한 比較 分析 = 35 1. 主體의 共通點과 差異點 = 35 1) 주체의 공통점 = 35 2) 주체의 차이점 = 36 2. 範圍의 共通點과 差異點 = 38 1) 범위의 공통점 = 38 2) 범위의 차이점 = 40 3. 方法의 共通點과 差異點 = 43 1) 방법의 공통점 = 43 2) 방법의 차이점 = 44 Ⅴ. 結論 = 48 1. 要約 및 結論 = 48 2. 硏究課題 = 51 參考文獻 = 53 (Astract) = 57
발행 정보
2004. 경일대학교 산업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