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의 소유권과 법률관계를 연구한다.
초록
우리 民法上 所有權의 취득방법으로는 크게 法律行爲에 의한 所有權取得과 法律의 規定에 의한 所有權取得의 두 가지 방법으로 구별할 수 있다. 法律의 規定에 의한 所有權取得의 경우 不動産에 관하여 가장 활발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取得時效制度이다. 取得時效制度는 權利를 行使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일정 事實狀態가 일정기간 계속하는 경우 그러한 事實狀態가 眞實한 權利關係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 事實狀態 그대로의 權利附與 즉 所有權 取得을 인정하는 制度이다. 우리 民法은 不動産取得時效制度로 占有取得時效와 登記簿取得時效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占有取得時效의 要件으로 登記를 필요로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우리 取得時效制度가 固有의 制度라기 보다는 外國의 立法例를 繼受하여 이루어진 制度로써 매우 특이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立法過程에서 立法基礎者의 意思가 不分明하여 解釋論上으로 많은 問題點이 발생하고 있고, 訴訟實務上 이른바 '取得時效의 王國'이라 불릴 만큼 取得時效가 많이 이용되고 있고, 不動産登記制度가 完備되지 못하고 登記에 公信力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法制下에서 우리 民法이 취하는 取得時效制度의 특색에 따라 獨自的인 理論展開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判例의 태도는 日本의 判例를 거의 踏襲하고 있는 것이 現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取得時效는 法秩序의 安定과 財貨效用의 極大化, 社會 階層間의 利害의 調節이라는 면에서 그 存在意義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判例는 이러한 制度의 趣旨에 附合하는 태도를 堅持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우리 大法院은 日本判例의 영향을 소위 判例5原則을 확립하여 不動産占有取得時效의 效果를 규율하고 있다. 즉 第1原則은 當事者間의 法律關係에 관한 原則으로 20年의 取得時效期間이 경과하였으면 占有者는 登記 없이도 所有者에게 時效取得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고, 第2原則은 時效進行 중에 所有者가 第3取得者에게 그 不動産을 讓渡한 경우 時效完成된 占有者는 第3取得者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第3原則으로 時效完成 後에 所有者가 第3取得者에게 그 不動産을 讓渡한 경우 占有者가 第3取得者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고, 第4原則은 時效時間 算定의 起算點과 占有時間과 관련된 原則으로 第3原則 適用의 경우 起算點을 固定시키도록 하고, 第5原則은 第3原則의 例外로서 第3取得者의 登記 後 占有者가 다시 時效時間에 필요한 기간 占有를 계속하면 第3取得者에 대하여 時效取得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未登記時效取得者의 法的 地位 문제와 관련하여 第2原則과 第3原則의 대립되는 구도 하에서 具體的인 事案의 適用에 있어서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占有者와 所有者의 變動이 있는 경우 取得時效完成者와 第3取得者 사이의 法律關係가 크게 달라지게 되나 그 根據를 合理的으로 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占有其間이 훨씬 길어질수록 時效取得者가 더욱 보호받지 못하는 不合理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民法 第245條에서는 占有取得時效에 있어서 登記를 하여야 所有者을 取得한다고 規定하고 있어 그 要件으로서 登記를 필요로 한다. 이는 民法 第187條에서 규정하는 法律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物權變動의 한 態樣이지만 登記를 요하지 않는 第187條의 例外로 취급하고 있어 이에 관련된 解釋論上의 問題點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登記를 갖추지 않은 未登記時效取得者의 法的 地位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 大法院의 態度는 民法의 本質이 形式的인 權利關係가 아닌 實質的인 權利關係를 規律하는 것이고, 未登記時效取得者는 實質的인 權利關係가 이미 發生한 狀態로 登記라는 要件만을 갖추지 않았을 뿐이며 우리나라에서의 取得時效制度는 그 기능으로써 社會階層間의 利害 調節의 機能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保護價値를 기준으로 볼 때에도 그 對象을 選別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判例 理論上 未登記時效取得者는 매우 불안한 地位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문제는 진정한 權利者와 非權利者 중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식의 논리 전개가 아니라 名義上의 權利關係와 實質的인 權利關係를 어떻게 규율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保護對象을 어떻게 선별해야 하는가라는 問題意識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을 택하여 解決方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不動産을 장기간 占有, 使用하여 오고 있는 占有者는 경제적인 약자로서 素朴한 法的 知識을 가지고 있는 계층이며, 장기간 계속된 事實狀態에 따라 實質的 權利關係가 발생한 상태이고 登記라는 要件만 갖추지 않았으며, 주로 占有해 온 不動産이 生活의 根幹을 이루는 것이 一般的인 경우라고 볼 때, 所有者는 長期間 不動産을 방치해 오던 중 갑자기 그 所有를 주장하여 진정한 權利者로서의 保護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法感情에 결코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判例는 二重讓渡의 理論을 통해 未登記時效取得者와 第3取得者와의 關係를 規律하고 있으며 그 根據가 合理的인지는 疑問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時效取得者는 取得時效完成으로 인하여 實質的인 權原을 인정받게 되고 登記名義人의 所有權은 이와 競合하게 되고 時效取得者는 그 權原에 따라 登記申請權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時效取得의 存在意義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解釋이라고 볼 것이다.
그리하여 時效取得者는 登記節次도 單獨으로 保存登記를 申請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登記公務員이 形式的 審査權만을 가지고 있는 현 실정에서 取得時效가 無制限的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문제는 時效取得者의 登記 後 여기에 異議를 가지는 原所有者의 訴 提起에 의해 해결하면 될 것이다. 한편으로 우리 民法은 附則第10條의 經過規定에서 法施行日前의 시효완성자가 이 法施行日로부터 6年內에 登記하지 아니하면 그 效力을 잃는다고 규정하여 舊民法上으로 時效가 完成되어 所有權을 取得한 者가 法施行日로부터 6年 內에 登記하지 않으면 그 所有權을 상실하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그 所有權은 누구에게 歸屬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바, 이를 原所有者에게 다시 歸屬시킨다면 時效制度의 취지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 문제는 權原이 누구에게 있느냐의 문제로 時效取得者는 實質的인 權原을 確定받은 자이며 舊所有者와 所有權이 충돌하게 되고 時效取得者는 그 權原에 따라 登記申請權을 行使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時效制度의 趣旨에 맞는 해결방법이 될 것이다.
목차
※ 抄錄 = v 第1章 序論 = 1 第1節 硏究의 目的 = 1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3 第2章 取得時效에 관한 一般論 = 4 第1節 取得時效의 意義 = 4 第2節 取得時效제도의 沿革 및 立法例 = 5 1. 沿革 = 6 2. 立法例 = 7 (1) 로마法 = 7 (2) 프랑스 民法 = 9 (3) 日本 民法 = 10 (4) 獨逸 民法 = 14 (5) 英美法 = 17 第3節 取得時效制度의 存在理由 = 18 1. 序說 = 18 2. 學說 = 19 (1) 多數說 = 19 (2) 小數說 = 20 3. 學說의 檢討 = 22 4. 우리 判例의 態度 = 23 5. 小結 = 25 第4節 不動産占有取得時效의 要件 = 27 1. 取得時效의 主體 = 28 2. 取得時效의 客體 = 28 (1) 자기의 不動産 = 28 (2) 不動産의 一部 = 29 (3) 公物 = 29 (4) 國有財産 = 31 (5) 不動産의 共有持分權 = 31 3. 所有의 意思를 가진 占有(自主占有) = 32 (1) 意義와 決定基準 = 32 (2) 所有의 意思의 主體와 時期 = 33 (3) 自主占有의 推定과 立證責任 = 33 4. 平穩, 公然한 占有 = 34 (1) 意義 = 34 (2) 立證責任 = 34 5. 時效時間 = 35 (1) 取得時效의 起算點 = 35 (2) 占有의 承繼와 期間의 計算 = 37 (3) 占有의 繼續과 立證責任 = 37 6. 登記 = 37 第3章 不動産占有取得時效 完成 후의 法律關係 = 38 第1節 序說 = 38 第2節 不動産占有取得時效에서의 登記와 관련된 法律效果 = 38 1. 民法 第245條第1項의「登記함으로써」의 立法論的 檢討 = 3
발행 정보
1999. 全南大學校 大學院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