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미국 부동산법상 소유권과 점유권 등 부동산 권리의 체계를 살펴본다.
초록
미국의 부동산법은 대부분은 판례법(Case Law)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 판례법은 중세기 봉건제도하에서 토지에 존재하였던 영국의 판례법(Case Law)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부동산법에 있어서 미국의 헌법은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그 제정 권한을 주에 위임하는 규정마저도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부동산의 소유나 임대에 관한 판례법은 각주마다 다르게 발전되어 왔으며 오늘날도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위와 같은 미국의 부동산법은 소유권과(ownership)과 점유권(possessory right)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고 있으나 로마법의 소유권개념을 계수하여 대륙법계 체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소유권과 점유권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부동산법에 있어서 부동산권리에 대하여도 크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현재 점유할 수 있는 권리와(Present estate) 미래 점유할 수 있는 권리로(Future interest)로 구분하고 있다. 위와 같이 미국의 부동산법은 그 제정 권한을 주에 위임하는 구체적인 규정도 없고 부동산의 소유나 임대차에 관한 판례법은 각 주마다 상이한 법체계로 부동산을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미국부동산법에 대한 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해석론과 입법론적 방안을 검토하는 대신 미국부동산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법에 대한 구조와 특징을 주요문헌을 중심으로 논증·분석하는 연구방법으로 우선 살펴 보므로서 미국부동산법상 부동산권리에 대한 전체를 이해하고, 이어서 미국부동산법상의 자유보유부동산권리와 비자유보유부동산권리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자 한다.
발행 정보
2019.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Vol.12No.3[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