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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전・후 공부상 일본식 씨명 명의인의 토지소유권 귀속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the Attribution of Ownership of Land with Japanese Names on Pre- and Post-liberation Public Registers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해방 전후 일본식 씨명 명의 토지의 소유권 귀속과 관련 분쟁을 다룬다.
초록
해방 전・후 일본인 씨명 명의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진정한 소유자의 후손들이 제기하는 소송들과 관련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법적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토지(임야)사정의 법적 성격, 공적 장부의 권리추정력, 창씨개명으로 인한 공적 장부의 변동 후 성명 복구과정 사이 조선인(한국인) 추정과 개명 전과 이후 동일인인지 여부, 무주부동산에 대한 공고절차의 적절성, 취득시효자와의 권리 충돌 등이 법적 분쟁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다. 법이론적으로 볼 때 토지(임야) 사정은 종전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 권리를 창설하는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엄격한 동일성 요건을 통한 심사는 일본인 명의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통정이나 사기 등을 통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로부터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하는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공적 장부가 멸실된 책임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있다. 나아가 동일성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하는 것은 ‘부동산소유권이전 및 보존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것과 비교하더라도 형평에 맞지 않다. 특히 소유의 진정성이 인정되더라도 국가의 등기부시효취득요건 중 과실요건에 대한 창씨개명자 후손의 증명책임을 동일성 요건과 연결시킴으로써 결국 진정한 소유자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대법원의 태도는 바뀌어야 한다.
특조법은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실등기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여전히 특조법을 통해 보존등기를 허용하는 것은 현실적 점유자와 연고자가 진정한 소유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이다. 창씨개명으로 인한 토지소유권의 회복 문제도 그렇게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발행 정보

2025.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Democratic Legal Studies)』 Vol.-No.88[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