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이른바 ‘조상땅 찾기 소송’을 둘러싼민사법적 문제점의 검토 = Study on the civil problems surrounding so-called ‘hunting suit for ancestors’ land’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조상땅 찾기 소송의 토지 장부와 소유권 관련 쟁점을 검토했다.
초록
‘조상땅 찾기’는 자신의 조상이 소유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토지의 존재와소재 여부를 모르는 후손이 지적정보를 이용해서 확인하여 찾는 것을 말한다. 조상땅 찾기 소송은 선조의 땅을 찾은 후손이 그 땅이 이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된 경우에 국가 등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소송, 토지인도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조상땅 찾기소송과 관련된 토지조사부, 임야조사서, 토지대장 등 토지장부 중 토지조사부와임야조사서는 권리추정력이 있다. 1914년 구 토지대장규칙과 1920년 구 임야대장규칙에 의한 구 토지대장과 구 임야대장도 역시 권리추정력이 있다. 당사자의 동일성 및 승계 여부와 관련해서는 족보가 매우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고, 등기명의인이 승계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물권적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없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된다.
국가명의로 잘못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관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그 다른 사람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토지에관한 소유권을 상실한 후손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상실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과실, 위법성, 상당인과관계, 소멸시효 등의문제로 손해배상청구가 부정되는 경우가 많다.

발행 정보

2017.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0No.57[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