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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川에 편입된 土地의 所有權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ownership of the land incorporated into rivers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하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권과 보상 문제를 연구했다.
초록
인구의 증가와 경제발전이 활발하여짐에 따라 물의 가치는 더욱 커져가고 있으며 그 이용도 증가되어 물관계법률은 일반 국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되었다. 물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河川法은 일제치하인 1927년 朝鮮河川令에서 그 嚆矢를 찾을 수 있다. 이 법은 1961. 12. 30 우리말로 번역되어 河川法制定 形式을 빌어 시행된 후, 몇 차례의 改正을 거쳐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河川에 관한 제반 문제점 중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크고 수십년 동안 민원 및 분쟁이 그치지 않았던 河川에 편입된 土地의 所有權에 관한것이다. 이에 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대책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제1장에서는 문제점을 토대로 연구배경과 목적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河川의 槪念에 대해서 기술하고, 제3장에서 河川의 所有權 및 補償에 관련된 河川法 規定의 변천내용을, 제4장에서 河川에 편입된 土地의 所有權에 관한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대책에 대하여 논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河川區域境界의 不明確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는 河川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前段에서 河川區域을 "1년에 1회이상 물이 흐른 흔적이 있는 토지의 구역"으로 규정하여 그 槪念이 아주 모호한데도 이를 명확하게 구체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수십년간 많은 민원과 쟁송이 계속 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 財産權을 보호하고 河川管理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하여 河川區域을 명확하게 決定告示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河川區域의 決定告示는 河川이 自然現象에 의하여 그 生成 및 消滅에 있어 人力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自然公物이라는 점에서 그 작업이 방대하고 아주 어려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미 堤防이 설치된 지역인지, 堤防設置計劃이 樹立된 지역인지, 河川整備基本計劃이 樹立되어 있는 지역인지의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河川區域을 決定告示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河川의 國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는 河川法의 嚆矢인 朝鮮河川令 이래 國家河川 및 地方1級河川에 편입된 토지는 補償與否나 登記與否와 관계없이 河川法 제3조 및 民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所有로 된다. 이 또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所有權移轉返還請求訴訟 等이 그치지 않고 제기되고 있는바, 차제에 河川의 國有制를 廢止하고 道路法 等과 같이 河川에 대해서도 私權設定禁止制度나 土地의 買受請求制度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河川으로 편입된 土地에 대한 登記制度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不動産登記法 제114조는 登記된 土地가 河川의 敷地로 된 때, 河川管理廳은 그 登記의 抹消를 登記所에 曠託하도록 되어 있으며 囑託을 받은 登記所는 登記用紙中表示欄에 河川의 敷地로 된 취지를 기재하고 그 登記漏紙를 閉鎖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河川敷地와 같이 騷有化되어 私權의 目約이 되지 못하는 것은 登記의 目的物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運營되고 있어서 河川에 편입된 土地의 權利關係를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폐단을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河川에 편입된 土地도 登記의 目的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論文槪要 目次 第1章 序論 = 1 1. 硏究背景 및 目的 = 1 2.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3 第2章 河川의 槪念 = 4 1. 河川의 定義 = 4 2. 河川區域의 定義 = 6 3. 河川의 所有權 = 8 第3章 所有權과 補償에 관한 河川法 = 9 第4章 河川에 編入된 土地의 所有權 = 17 1. 河川區域의 境界 = 17 2. 河川의 國有化 = 30 3. 河川에 편입된 土地의 登記制度 = 33 第5章 結論 = 36 參考文獻 = 38 ABSTRACT = 39

발행 정보

2006. 湖南大學校 産業經營大學院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