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조선후기 정만양의 토지소유 상한제와 토지개혁론을 살펴본다.
초록
중국은 1978년 문화대혁명 이후 개혁개방정책을 표방하여 서구식 자본주의를 도입하였다. 개혁개방 전에는 개인의 토지소유나 양도가 엄격하게 금지되었으나, 서구식 자본주의의 도입으로 부동산에 대한 등기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도 대두되었다. 부동산의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관계의 공시와 물권변동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라 할 수 있는 바, 중국에서는 2007년 물권법의 제정을 통해 부동산등기제도의 통일적 도입 및 운영을 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단행 법규에 의해 규율되던 부동산등기제도를 물권법에 포함하였고, 부동산등기제도의 운영을 위해 〈토지등기방법〉과 〈건물등기방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등기제도는 중국만의 특유한 소유제도(즉 소유권과 사용권의 분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개인이 중국에 대거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토지등기제도 및 토지등기절차의 정확한 이해는 매우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의 〈토지등기방법〉과 〈건물등기방법〉을 중심으로 중국의 부동산등기절차를 검토해 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중국의 부동산등기제도 연혁 Ⅲ. 중국의 토지등기방법 Ⅳ. 중국의 건물등기방법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발행 정보
2009.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InHa Law Review)』 Vol.12No.3[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