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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정보망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한연구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운영 현황과 효율화 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국 문 요 약 현재의 부동산중개시장은 단순중개의 영세사업에서 대형유통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다. 또한, 부동산시장을 둘러싸고 급변하고 있는 여러 환경 중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부동산거래의 한 축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라 함은 중개업자 상호간에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하며, 우리나라 부동산거래정보망은 중개업자 상호간에 물건공유를 촉진하고자 1993년도 도입되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성화 되어 공동중개를 하고 있다. 이제 중개업체의 과다경쟁 으로 말미암아 단독중개는 생각지도 못하고 빠른 시간 내 공동중개를 통해 소화해야만 한다.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거래정보망을 이용하지 않고선 살아남기 어려운 시기가 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는 질 높은 중개서비스를, 기관에는 정확한 시세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중개업계의 신뢰회복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다. 본 논문은 중개업자의 현실에 맞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을 구축하여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문가집단 심층면접(FGI)과 공인중개사협회의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중심으로 중개사협회, 학계, 연구소, 외국의 현황과 문제점을 참고하여 현실에 맞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문헌적 연구와 외국의 현황을 분석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문헌적 연구로는 국내의 단행본과 인터넷 상의 자료 및 공인중개사협회의 연구과제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 문헌조사를 토대로 부동산거래정보망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사례중심의 내용으로 살펴보았다. 한편, 이 문헌조사를 토대로 심층면접법(FGI)을 통한 부동산거래정보망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례연구 인용은 공인중개사협회의 연구보고서 자료를 인용하였으며,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사례중심의 내용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선진화된 미국, 일본의 부동산거래정보망 현황을 중심으로 검토.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부동산거래정보망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으로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범위와 방법을 서술 하였다. 제2장, 이론적 고찰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의의, 유래 와 도입배경, 법률적 근거 및 전속중개계약과의 연관성, 활성화 필요성, 선행 연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장,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대한 이용현황으로 정보망의 현황과 실태, 정보제공주체, 사설정보망. 국토해양부지정 정보망, 외국의 정보망과 우리나라 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제4장, 심층면접법(FGI)을 통한 실증분석으로 전문가 집단 FGI의 구성, 배경, 과정, 내용을 통한 전문가 집단 심층면접(FGI) 결과를 분석하였다.
제5장, 부동산거래정보망의 문제점 및 효율적 개선방안으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효율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 의하면 최근 인터넷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은 부동산정보의 투명성과 효율성 저하, 부동산정보의 부족과 밀집성 저하, 제도적 미흡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거래정보망의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책이나 제도의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거래정보 사업자의 중복 지정을 제한하고 단일거래 정보망으로 구축하여 전국 규모의 네트워크를 구성 각 지역별로 거래정보망을 연계 구축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며, 전국을 지역 부동산시장 권역별로 나누어 지역마다 협회 지부, 지회 별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하여 운영 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부행정 조직을 통하여 통제가 가능하므로 표준화된 매물정보를 검증하여 생산 제공할 수 있다. 그로 인해 단일화 주체는 정보의 통합성과 밀 집성을 감안 하여 중개업자의 대표기구인 공인중개사 협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동산거래정보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회원 간의 회원 비회원제가 없어져야 하며 불공정 거래가 되지 않도록 부동산정보 공유가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화 되어야 한다.
정보의 통합성과 밀 집성을 감안하여 중개업자의 대표 기구인 공인중개사협회를 중심으로 부동산허브를 구축하여 공인중개사 협회에 축적된 매물은 대형 포털사이트에 연결 국민과 인터넷상에서 중개업자와 실시간에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야 한다. 셋째, 공인중개사는 정보제공자로서의 주체를 명확히 인식하고 정보의 원천제공자로서의 역할과 제도적인 혜택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현재 부동산중개업자는 부동산 매물 및 시세 정보, 부동산실거래가 정보제공, 감정평가사, 금융기관 등 가격정보 등을 통해 부동산가격정보 제공자로서의 역할에 보수 체계 을 도입하여야 한다. 넷째, 부동산시장의 특성 중 하나가 부동산거래의 비공개성임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상거래관행상 정보공개를 꺼리는 경우가 많음으로, 정부는 공개정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독점 전속 중개권 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현행 법 규정을 개정하여 일정규모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의뢰시 법적으로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토록 의무화 하여야 한다.
다섯째,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명실상부한 전문자격사로서의 위상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부동산거래정보망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협회내 부동산 정책연구소를 통한 부동산가격정보, 정책제안자로서의 역할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공인중개사들이 제공하는 각종 부동산정보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통해 부동산중개업계의 선진화를 유도하고 부동산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발행 정보

2010.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