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체제전환 이후 동유럽 국가의 농지 사유화 과정을 비교했다.
초록
중동유럽에서 농업의 사회주의화는 토지개혁과 집단화를 통해 특색있는 구조를 정착시켰다. 한편으로는 거대한 국영농장과 협동농장으로, 다른한편으론 소규모 개별농가들로 이원화된 구조가 특징이었다. 국영농장과 협동농장은 농지와 관련하여 농업부문을 지배하였으나 사유부문은 집약적인 경작으로 모든 나라에서 농업생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였다. 계획수치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하는 시스템은 비로서 1989년에 들어서면서 빠르게 붕괴되어 시장경제체제로 변화되었다.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은 경제, 정치, 그리고 사회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개별 조치의 우선순위와 속도에 관련된 적정한 시간표가 있는 경제적 변화가 아니라, 모든 경제부문을 포함하여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방식에도 관련된 아주 본질적인 변화의 문제였다. 따라서 전환을 위하여 선택된 모델들은 나라마다 달랐으며, 전환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번 확정된 계획에 따라 직선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정되었다. 전환과정에 있는 중동유럽국은 생산요소에 대한 사적소유권이 시장경제 테두리 안에서 장기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된다는 확신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사유화방식과 그와 관련하여 미래에 나타날 재산의 배분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상이하게 시행되었다.
국가별로 초기조건이 상이하여 각 요인들의 중요성도 달랐으며, 이외에도 시장경제체제로의 선택이 불이익을 당한 그룹의 불만에 의해 위태로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치적 요인도 고려되었다. 조사대상국의 어떤 나라에서도 전후의 토지개혁에 대한 완전한 원상회복은 없었다. "신농민"으르 합법적 소유권자로 인정하였으며, 그들은 토지개혁이후에 전개되었던 몰수나 집단화과정에서 소유권 내지 이용권으르 제한받았던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 루마니아에서는 토지개혁의 피해자들은 어떠한 토지도 반환받지 못했으나 배상조치로 국영농장의 지분을 취득했다. 이에 반해 헝가리와 구동독지역에서는 토지개혁의 몰수자에게 토지매입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또는 채권의 형식을 통하여 부분배상을 하였다. 동시에 피배상권자는 토지를 선매할 권리를 획득하였으며 더욱이 동독지역에서는 유리한 가격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도 있었다. 토지개혁 이후의 불법적인 몰수에 대해서는 모든 조사국에서는 관련당사자에 대해 배상이 이루어졌다. 바우처를 통한 해결을 선택한 헝가리를 제외하곤 몰수된 토지들은 배상되었으며, 동시에 루마니아외 불가리아에서는 배상가능한 토지들에 대한 상한선이 도입되었다. 재산권의 인정을 기초로 한 모든 배상은 심사절차가 오래 걸려 다시금 재산에 대한 불확실성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이는 토지배상 뿐만 아니라 바우처를 통한 배상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두번째 조치는 첫번째에 비해 당사자가 어떤 방법으로 보상받을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시장기능을 이용하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토지배상원칙처럼 토지권리증서 교부과정을 더욱 지연시키는 토지측량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협동농장의 농지분할은 국가마다 서로 다르게 진행되었다.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에서는 해체가 진행된 반면에, 헝가리와 폴란드 그리고 동독지역에서는 협동조합의 형태가 유지되었다. 조사대상국 모두에서는 조합원들은 그들이 지입한 토지에 대해서 완전한 재산권을 부여받았다. 불가리아에서는 협동농장이 완전히 청산되었고, 모든 자산들은 노동자와 조합원들에게 분배되었으며 루마니에서는 협동농장토지에 대한 대중적 사유화 조치가 선택되었다. 폴란드와 헝가리 그리고 동독지역에서는 지분이 조합원들과 종사자들에게 분배되었다. 그러나 협동농장에 남거나 지분을 회수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이었으며 또한 협동농장의 완전한 해체도 가능했다. 그외에도 헝가리에서는 협동농장의 농지는 조합원과 종사자 사이에서 분배되었다. 재사유화와 협동농장에서 농지의 분할은 대규모농장을 분쇄하여 분산화된 재산구조를 형성하였으며 비농민들도 농지를 취득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생산협동조합이 다시 설립되었으며 농지의 매각과 임대가 실시되었다. 이들의 내부구조는 부분적으로 농지분할의 방법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또한 생산협동조합 이외에도 중간재 및 유통부문과 협력하는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생겨났다. 또한 농업부문의 구조조정을 달성하기 위해, 기능적이고 투명한 토지 및 임대시장의 정돈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동독지역에서는 이 시장은 잘 전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폴란드와 헝가리는 중간정도이며, 반면에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토지시장은 대단히 지체되었다. 토지재산과 관련한 법적인 불확실성이 주된 이유이었으며 경작을 지속하기 위하여 교부된 임시 재산증명서는 토지거래를 위해 필요한 최종적인 토지권리증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각나라마다 투기와 투지의 편중화를 막기 위하여 토지시장에 대하여 제약을 다양하게 실시하였다. 루마니아와 헝가리에서는 각각 10년과 5년동안 배상농지를 매각할 수 없었고 각각 100ha와 300ha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었으며 종종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금지하거나 제한하였다. 더욱이 헝가리와 구동독지역에서는 원소유자의 권리가 완전히 충족되지 않는 한 국유농지는 매각될 수 없었다. 그로 인해 거래가 가능한 토지의 전체규모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토지시장의 제한들은 전환국에서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막아 농업부문의 신속한 구조조정에 대해 장애물로 작용하였다.
모든 조사대상국의 농업부문에서 현재 존재하는 농업구조는 구조조정과 사유화방식에 관계없이 완료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과도기 상태에 있다. 어떠한 조직형태가 시장조건에 가장 적합하고, 수익성있는 농업을 보장할지는 경쟁을 통하여 드러날 것이나 경쟁을 왜곡시키는 국가개입의 자제와 명백한 법적, 제도적 틀의 구축은 효율성을 그대화시키는 전제조건이다.
목차
Ⅰ.서론 Ⅱ.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서의 농업경영구조 Ⅲ.체제전환의 이론적 토대 Ⅳ.농업구조전환과정의 국가별 고찰 Ⅴ.체제전환의 농업구조에 대한 영향 Ⅵ.한반도에 시사점 참고문헌
발행 정보
1998.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