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영국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와 임대차 제도를 살펴봤다.
초록
영국은 역사적 특수성으로 독창적인 집합건물의 주거제도가 형성되어 왔다. 영국의 집합건물 거주관계는 Leasehold와 Commonhold라는 2가지 유형의 법제도가 존재한다. Leasehold는 ‘봉건제’에 근거한 것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였고 flat 입주자는 Leasehold flat에 만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Commonhold and Leasehold Reform Act 2002에서 Commonhold라는 새로운 권리를 도입하였다. Commonhold는 미국과 대륙국가의 Condominium과 계층적 소유권에 기초한 새로운 형태의 권리이다. Commonhold Act는 2002년에 입법되었으나 200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flat 입주자에게 장기 임대가 아닌 부동산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Commonhold은 Leasehold에 비하여 장점이 많이 있다. Leasehold는 기간만료로 소멸되거나 기간 연장을 위하여 비용이 소요됨에 반하여 Commonhold는 소멸되지 않는다. Commonhold는 표준규칙 및 규정이 적용되므로 운영이 투명하고 관리비용이 저렴하다. Commonhold는 Landlord에 의하여 관리되는 대신에 flat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관리한다.
Commonhold가 성립되면 입주자들은 자신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게 되며, 모든 입주자들은 자동으로 Commonhold Association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Commonhold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분양된 Commonhold는 약 20건에 불과하다.
발행 정보
2018.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The Korean Aggregate Buildings Law)』 Vol.27No.-[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