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정착 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정부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을 제도화하였으며 2016년에 도입하여 2017년 8월에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의 정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결과는 저조하다. 그래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의 정착을 어렵게 하는 원인을 찾아 다양한 정착 방안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실증분석에서의 연구대상은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야 할 개업공인중개사와 부동산 관련하여 활동하는 전문가의 두 그룹으로 정하고 각 그룹의 의견을 확인하고 비교분석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는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로 한정하고 전문가 그룹은 공간적 범위와 상관없이 공공기관 직원 및 연구원, 협회의 임직원, 그 외 부동산 분야 전문 종사자로 정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전자계약시스템을 탐색하기 시작한 2017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의 정착을 위한 요인으로는 경제적, 기술적, 법·제도적, 교육적, 홍보적 5개 측면과 각 측면에서는 3개씩의 세부 항목을 선정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 대상의 응답은 다중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실증하였고 부동산전문가 대상으로는 계층분석기법(AHP)분석을 실시하여 집단별 상대적 중요도와 전체 집단의 종합 중요도를 산정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사용의지에서 홍보적 요인과 교육적 요인이 정(+)의 영향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는 이용여부에 대하여 기술적 요인, 법・제도적 요인, 홍보적 요인, 교육적 요인의 순으로 승산비(OR값)가 높게 나타났다. 부동산전문가 집단의 중요도 요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응답과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AHP분석의 대분류 중요도에서 홍보적 측면, 교육적 측면, 법·제도적 측면 순으로 제시되었다. 종합 중요도 순위에서는 국민들에게 미디어를 통한 전자계약시스템 홍보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다음으로 연수・실무 수업에 전자계약 교육의 과목 신설과 전자계약시스템 전문 강사의 배출이 시급한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나머지는 법・제도적 측면의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취지를 공개하는 것과, 공공 목적 외 개인정보 열람을 못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전문가집단과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한 정착을 위해서는 홍보적 측면을 최우선순위로 선정했다. 즉,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제도를 개업공인중개사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대중들에게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인지시킬 수 있도록 대중매체 및 광고 등을 통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적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정부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 교육은 개인공인중개사들의 홍보를 유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기 꺼려하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 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시키고, 전문적인 강사 배출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의 정착방안의 중요도가 높은 홍보적 측면과 교육적 측면 이외에도 경제적, 기술적, 법·제도적 측면에서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반영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실용 가능한 방안이 추진되어 부동산 산업이 성숙하게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발행 정보
2019. 목원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