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수용·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개선 방안을 대토보상 중심으로 연구했다.
초록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 등 사적재산의 거래는 당사가간 협의 또는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나, 공익사업 등으로 인해 사유재산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익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재산권의 침해를 인정하되 반드시 그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 등 관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익사업 등으로 인한 사유재산의 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헌법적 가치로 규정한다 할지라도 사유재산의 침해를 받은 자에게 지급되는 정당한 보상을 세법상 과세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면 세법이 재산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예컨대 토지수용으로 인해 지급되는 손실보상금 등은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임에도 이에 대해 과세하게 된다면 국가가 한편으로는 재산권에 대한 가치보상을 실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과세를 통해 그 보상을 다시 환수하는 이율배반적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피수용자가 수용 등의 대가로 취득한 소득 등에 대한 과세문제에 관하여도 각각의 보상 유형에 따라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조세감면의 범위와 유형 및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바,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감면규정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용 보상금에 대한 과세가 재산권 제한에 따른 가치보상을 실현하기 위한 「헌법」의 정당한 보상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논리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으로 새겨진다. 이러한 입법조치는 공익사업 등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한 과세가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뿐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모순된다는 점에서 그 가치와 효용을 긍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사정변경 등으로 인해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하거나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한 후 3년 이내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을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63조 적격 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 대토를 현물 출자하는 경우 대토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 「헌법」상 가치인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조치인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이 오히려 이를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처럼 당초 대토보상을 신청한 자가 대토보상의 장점 등 대토보상신청 당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대토보상신청을 하였다가 대토보상계약 체결 후 대토보상자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고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이자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를 형해화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대토보상용지가 주로 공동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대토보상 관련 과세특례 규정은 재산권 보호 및 공익사업 등으로 인한 재산권 수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정신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대토보상제도는 2007년 10월 17일 「토지보상법」에서 도입되면서 수용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맞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수용 등에 의해 보상된 토지 등에 대하여 대토보상 과세특례제도가 도입되었다. 2007년 도입 당시에는 과세특례제도가 과세이연만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로 출발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과세이연과 세액감면 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산출세액의 일정비율만을 감면해 주는 대토보상의 세액감면은 국가정책에 따라 조세감면의 범위가 다르게 되어 완전보상의 실현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나, 과세이연제도의 경우에는 감면제도와는 달리 납세의무성립 및 신고납부시기를 납세의무자가 최종적으로 선택하여 조세부담을 할 수 있는 과세특례제도이므로 「헌법」의 완전보상원칙에 훨씬 충실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공익사업수용으로 보상을 받는 피수용자에 대한 완전한 조세지원은 추후에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거나 새로운 투자를 하여 과세거래나 과세소득이 발생할 때 과세가 될 것이므로 다른 과세거래와 비교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공익사업개발의 시행자인 국가는 현행 「토지보상법」등 대토보상 관련 법률의 각종 규제완화 및 대토보상 관련세법의 대토개발사업의 활성화에 적합한 조세지원제도의 보완을 통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인 완전보상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7 1. 공익수용 및 보상에 관한 연구 8 2. 공익수용의 보상 관련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13 3. 선행연구의 평가 및 시사점 18 4. 연구의 구성 19 제2장 토지수용 및 보상에 따른 이론적 고찰 21 제1절 우리나라의 공익사업 및 토지수용제도 21 1. 공익사업 수용제도 개관 21 2. 우리나라 공익사업 토지수용 및 보상제도의 주요 내용 30 제2절 우리나라 대토보상제도의 개념과 특징 40 1. 대토보상의 개념 및 도입배경 40 2. 대토보상용지와 환지의 비교 42 3. 수용대상 보상용지의 유형 44 제3절 주요국의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제도와 시사점 45 1. 미국 46 2. 영국 47 3. 일본 48 4. 독일 49 제4절 소결 -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제도의 시사점 51 제3장 우리나라 토지수용 및 보상 관련 과세제도 53 제1절 토지수용 및 보상 관련 과세체계 53 1. 토지수용 및 보상 관련 과세제도와 완전보상 53 2. 토지수용 및 보상 관련 과세체계 개관 55 3. 소결 61 제2절 토지보상법에 따른 1세대 1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비과세 63 1. 토지보상법 등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63 2. 분할양도 시 비과세특례 63 3. 소결 66 제3절 대토보상 관련 과세특례제도의 주요내용 66 1. 대토보상 제도의 취지 66 2. 대토보상 관련 과세특례제도의 주요내용 67 제4절 주요국의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 관련 과세제도와 시사점 78 1. 미국 78 2. 영국 81 3. 일본 8
발행 정보
2023.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