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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의 공장설립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창업기업 공장설립 지원제도와 입지 규제 개선을 연구한다.
초록
2004년도 규제개선과제의 이행실태가 실제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 되어 현실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규제개선에 대한 노력의 현실태를 조명해 보았다. 또한 창업공장설립 사례와 지역별 중소기업상담회사 중 창업공장설립업무에 전문화 된 창업컨설턴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의 핵심규제현황과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로써 1만㎡미만의 공장설립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제도 폐지, 사전환경성검토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예외적용 등으로 70일 이상의 소요기간단축과 약 2,700만원의 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부지의 규모와 상관없이 창업기업의 공장설립이 자유로와야 한다. 환경기준 등 꼭 필요한 규제만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계획관리지역 또는 공장설립 가능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내에서 만큼은 공장의 규모, 업종 등 입지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설립을 자유롭게 허용하여 공장의 집적을 통한 난개발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게 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소규모의 창업공장의 설립을 촉진하게 한다. 둘째, 공장설립 승인단계에서의 절차를 최소화 하고 기준을 명확히 한다. 사전환경성검토 및 사전재행영향성검토 항목 중 다른 개별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중복사항에 대하여는 검토항목에서 제외하고 소규모 공장에 대하여는 검토면제 등 불필요한 절차를 최소화 하게한다.
또 연접개발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 수정, 개별법간의 상충하는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인・허가 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설립승인단계에서 창업자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셋째, 절차 및 요구서식을 표준화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관행을 제거 한다. 요구되는 서식과 작성항목을 정비하여 법무부 온라인 등기와 같이 표준화된 서식과 작성방법을 민원인에게 제공함으로써 관행적으로 징구되어온 추가구비서류를 감축하고 책임회피를 위한 각종 확인서 요구 등의 업무처리 행태를 개선하여 투명성을 제고 한다. 넷째, 이 제도를 운영하는 업무 담당공무원이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여 주어야 한다.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법규업무임에도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화 될 기회를 얻기도 전에 다른 부서로 이동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저해 되고 전문성 결여로 인한 규정된 업무처리 미숙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민원인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상담회사와 같은 창업지원기관과의 연계로 업무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한 상호 보완으로 창업기업의 공장설립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하여 창업자들의 만족도를 높인다. 다섯째, 공장설립 지원업무와 연계된 전자민원서비스 분야를 확대한다.
정부에서는 정부경쟁력 향상과 대민서비스의 개선을 목표로 공포한 전자정부법이 2001년 7월1일부터 시행되어 왔다. 창업공장설립과 관련한 부지의 조회, 부지별 업종제한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입지정보를 제공하고, 사전협의제도를 온라인에서 신청하고 확인이 가능토록 시행함은 물론 신청한 공장설립승인서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한다. 이상으로 창업공장설립에 따른 근본적 규제실태가 무엇인지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제도적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하여 모색해 보았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 공동위원장을 지낸 박종규 KSS해운 고문은 “현행 법 체계 아래선 가지치기밖에 안된다. 잔가지를 쳐 보았자 봄이 되면 다시 싹이 튼다”라고 말했다. 이것이 우리의 규제개혁에 대한 현실이기도 하다. 창업공장설립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의 근본적이고 단호한 규제개혁이 이행되어져 튼실한 경제구조의 밑거름이 되는 창업기업이 많이 양산되기를 기대한다.

발행 정보

2006.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