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의 효력을 분석한다.
초록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는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상대방이 선의인 때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나, 등기 및 물권변동은 유효하다. 이 때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청구의 대상은 신탁부동산이 아니라 신탁자가 제공한 매매대금 상당액이라고 하는 것이 정립된 판례 및 다수설의 입장이다. 여기서 계약명의신탁의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한매매대금 상당액의 반환의무 이행에 갈음하여 신탁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신탁자와 합의하고 그에기하여 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그 등기 및 소유권변동의 효력이 문제된다. 대상판결은 일정한 요건 아래 그 유효성을 인정한다. 즉, 그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수탁자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하여 … 대물급부의 약정에 기한것”인 때에는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신탁자를위하여 사후에 보완하는 방책에 불과한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상판결은 부동산실명법 아래서 계약명의신탁의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과 그것의 이행에 갈음한 대물변제는 상호 연계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독자적 판단을 요하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설시한 대법원 차원의 첫 판결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선례(leading case)로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발행 정보
2015.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Human rights and justice)』 Vol.-No.453[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