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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과표의 수직적 공평성에 관한 연구 :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개별공시지가 현실화를 중심으로 토지과표와 재산세의 수직적 공평성을 분석했다.
초록
조세의 공평성은 조세에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현대 복지국가의 중요한 이념이다. 2011년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아니더라도 최근 종합부동산세 및 작은 정부론 등의 논의 과정에서 조세의 공평성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부동산 조세 중 국세와 지방세 모두의 위치에서 중요성을 갖고 있는 재산세에 중점을 두고 부동산 재산세의 수직적 공평성 달성을 통해 조세의 공평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에서 시작하였다. 연구방법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2년간 서울의 강남구와 관악구 및 용산구의 부동산 실거래자료 중 구분건물을 제외한 부동산 거래사례 및 그에 대응하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분산분석 및 회귀분석을 통하여 수직적 공평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SPSS(IBM SPSS Statistics Version 20)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의 거래금액별 구분을 10억이하, 10억이상 ∼ 20억이하, 20억이상 ∼ 30억이하, 30억이상 ∼ 40억이하, 40억이상 ∼ 50억이하, 50억이상 구간으로 나누어 분산분석(ANOVA)을 통해 각 단계별 실거래가율(토지거래단가/개별공지시가)의 평균을 분석한 결과 10억이하 구간에서 1.72로 가장 낮았으며, 50억이상 구간에서 2.22으로 가장 높았고, 30∼40억 구간이 2.11, 10∼20억 구간이 2.08, 40∼50억 구간이 2.05, 20∼30억 구간이 1.97이었고 각 구간은 99% 신뢰구간에서 유의하며, 사후검증(post hoc tests, Duncan) 을 통해 10억 이하(a) 구간은 독립적 성격을 갖고, 나머지 (c, e, b, d, f) 구간이 순차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갖는 것을 분석 하였다. 둘째, 회귀분석은 선형회귀모형으로서 PF모형, IAAO모형, CHENG모형, KOCHIN-PARKS 모형, BELL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분산분석과 동일한 구간의 거래금액별 분석을 한 결과 PF모형과 CHENG모형에 의할 경우 거래금액별 모든 구간에서 수직적 불평등이 발생하고, 그 양상은 역진적 불평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모형에서는 역적진 또는 누진적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러한 과세표준의 수직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개별공시지가 제도상 개선방안과 현실화를 위한 산정기법상 개선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 하였다. 먼저 제도적 방법으로 표준지 수의 증가가 필요하고, 산정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시군구의 지가담당공무원의 전문화를 제안 하였고, 산정기법상 개선방안으로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한 실거래사례 및 “임대조사 및 투자수익률 추계” 등의 반영, 표준지의 용도 세분화 및 분포 재조정을 통한 공시지가의 현실화, 토지가격비준표의 개선을 통한 공시지가의 현실화 방안, 개별공시지가 검증제도의 보완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선방안이 개별공시지가의 제도적, 산정기법적 측면에서 적용되면 과세표준의 수직적 공평성을 달성하여 조세공평성의 일익을 담당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수평적 공평성에 대해 검토하지 못했다는 점과 과세 전반에 대한 수직적 공평성의 논의를 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연구는 향후 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발행 정보

2012.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