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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독일 지적제도 통합방식의 특징과 통일한국 적용 방안 분석연구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통일독일의 지적제도 통합을 분석하고 통일한국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초록
본 연구는 남?북한 지적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고 통일이후의 지적제도의 개편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통일 독일의 지적제도 통합 과정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개성공업지구 시범사업을 통하여 통일을 대비한 남한의 정비방안과 통일과정에서의 북한지역 적용방안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남한의 지적제도 문제로는 지적과 등기의 이원화, 등록내용과 현황의 불일치, 측량기준점과 기술의 낙후성, 지적행정조직과 경쟁의 미약 등이 나타났고, 북한 지적제도는 우리나라와 설치목적부터 다르며, 단일의 지적관련법이 없고, 측량기준점이 다르며, 전문기술 및 인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다. 먼저 통일을 대비한 남한의 정비방안으로는 첫째, 통일을 대비한 남한의 지적재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둘째, 다양한 측량 기법에 대하여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에 최적으로 부합할 수 있는 지역별, 측량방법별 적용 기법이 정립되어야 하며, 셋째, 남?북한 경제협력 및 북한지역에 SOC사업 진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북한지역의 지적제도의 정립을 위해서는 첫째, 남?북간의 서로 다른 좌표체계에서 오는 측량성과의 차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단일한 좌표체계로의 신속한 변환이 필요하며, 둘째,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통일과정에 전면적인 지적조사 방안이 기본정책으로 채택되어야 하며, 셋째, 다목적지적제도의 확립과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독일은 분단 전 동독지역 토지에 대하여 원 토지소유자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많은 소유권분쟁이 발생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인 토지신탁청을 신설하여 많은 민원을 해결 하였으며 원 토지소유자와 사용자간의 청산문제 역시 해결한 사례를 본받아 우리나라도 이에 걸맞는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통일독일의 지적제도 통합이 우리의 남?북한 지적제도에 통합과정에 주는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민간교류, 교류로 인한 주민들의 긍정적인 인식, 정부의 통합계획에 따른 지원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통일후 쉽게 서독의 지적제도를 동독에 접목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남?북한도 통일시 지적제도 등의 통합을 최대한 빨리 이루기 위하여 현재 민간교류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적 사고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남?북한 통일 시점의 현실이 독일과는 상이하여 독일의 사례를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사전에 수립된 지적제도 통합계획을 바탕으로 남한의 지적제도와 시스템을 북한지역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에 따라 통일후 빠른 시일 내에 지적제도 통합을 완료하여야 할 것이다.

발행 정보

2009.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