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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宅再建築事業의 賣渡請求權에 關한 硏究 = A Study on the Right of Claim for Sale in the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반대 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연구했다.
초록
주택재건축사업은 건물건축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 복구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또는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을 재건축함으로서 현저하게 효용성을 증가 시킬 수 있는 경우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건물로 신축함을 일컫는다.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직접 취득하거나 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들 중에는 재건축사업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강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률이 재정되었으며 이 법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며 이 법에 의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구역 내 미동의자와 토지만을 소유한자 및 건축물만을 소유한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는 방식에 있어서 수용방식과 매도청구방식을 인정하고 있는데,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주택재건축조합이 미동의자 등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입하는 방식을 수용방식이 아닌 매도청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권의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전에는 집합건물만으로 한정되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에는 정비구역 내에 있는 모든 토지 또는 건축물(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포함) 뿐만 아니라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모든 토지 또는 건축물로 확대되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는 매도청구권의 행사 절차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인정되는 매도청구제도는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단독주택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의 동의요건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매도청구소송의 승소판결 확정이전에 미동의자의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 미동의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최고의 시점에 대하여 "지체없이"라는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주택재건축조합의 임대차 등 계약해지권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관하여 개선방안을 입법정책론의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제도는 정비사업을 통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과 미동의자 등의 재산권의 보호 즉 헌법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법익의 균형에 관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개관과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의 매도청구권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근본적이고 충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고 보기엔 부족함이 없지 않으나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의 매도청구권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목차
標目次 = ⅳ 國文抄錄 = ⅴ 第1章 序論 = 1 第1節 硏究의 背景 및 目的 = 1 第2節 硏究의 方法 및 範圍 = 3 第2章 住宅再建築事業의 槪觀 = 4 第1節 住宅再建築事業 = 4 1. 住宅再建築事業의 意義 = 4 2. 住宅再建築事業 關聯 法令의 沿革 = 6 3. 再建築事業의 對象建築物 = 7 4. 住宅再建築事業의 施行 節次 = 9 5. 外國의 再建築 制度 = 12 第2節 住宅再建築事業의 公共性 = 17 1. 槪觀 = 17 2. 住宅再建築事業의 公共性 = 18 第3章 住宅再建築事業에서의 賣渡請求權 = 20 第1節 賣渡請求權의 槪觀 = 20 1. 賣渡請求權의 意義와 法的 性質 = 20 2. 賣渡請求制度의 違憲性 與否 = 25 3. 都整法上 賣渡請求權에 관한 經過規定 = 26 第2節 賣渡請求權의 行使要件 = 27 1. 「集合建物法」上 再建築決意 要件이 必要한지 與否 = 27 2. 組合設立의 同意 = 31 3. 未同意者에 대한 催告 = 33 4. 催告에 대한 未同意者의 回答義務 不履行 등 = 39 第3節 賣渡請求權의 行使 = 42 1. 賣渡請求權者(賣渡請求訴訟의 原告) = 42 2. 賣渡請求의 相對方(賣渡請求訴訟의 被告) = 43 3. 賣渡請求權의 行使期間 = 46 4. 賣渡請求權 行使 關聯 問題 = 49 5. 賣渡請求權 行使의 瑕疵 및 그 治癒 = 51 第4節 賣渡請求權 行使의 效果 = 53 1. 賣買契約 締結의 擬制 = 53 2. 擬制된 賣買契約의 解除 可否 = 54 3. 建物 引渡의 時期 = 55 4. 建築物의 撤去 可否 = 56 5. 再建築事業의 遲延과 還買請求權 = 57 6. 賣買價格의 算定 = 61

발행 정보

2009. 建國大學校 行政大學院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