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재산권의 헌법상 보장과 공공성에 따른 제한을 고찰했다.
초록
부증성(비생산성), 비대체성, 비탄력성 등 다른 재화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는 토지는 이러한 본래의 특성 때문에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수요와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토지 및 토지재산권과 관련하여 투기 근절을 위한 안정화된 토지정책실현 필요성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연구 또한 꾸준히 이루어져 어느 정도의 결실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토지재산권을 둘러싸고 토지의 공공성 실현 측면과, 사유재산권 보장 측면에서의 대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토지재산권을 위한 법적 규율이 토지소유권에 국한되어 있어, 토지이용권이나 토지개발권 등에 대한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지적 등이 계속되어지는 등 토지법제 안정화의 필요성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토지의 특수성에서 기인하여 다른 재산권과는 달리 다루어지는 토지재산권에 대한 연구는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영원히 물려줄 귀중한 자산이므로, 국토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 향상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를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이념 하에서 안정화된 토지법제를 마련하기 위한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접근은 기존에 있었던 선행연구에 대한 재고찰을 통하여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발행 정보
2010.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福祉行政硏究』 Vol.26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