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각국의 토지소유권과 토지 수급·지가 안정을 위한 세제를 연구한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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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도시용 토지이건 농업용 토지이건 地價上昇 趨勢는 세계적인 공통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에 세계 각국에서 지가 상승에 관한 요인 구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土地需給均衡 側面과 더불어 地價安定 側面에서의 地價 究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土地所有權의 본질과 기본성격을 구명·정립함과 동시에 지가상승의 문제 해결에 일단이 될 수 있는 稅制講究方案의 模索에 관한 체계적인 정립이 미비되어 있다. 그리하여 본고는 지가상승의 요인을 土地所有權制度와 깊이 연관시켜 논의함으로써 그것의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잇는 세제내용을 살펴보고자 함에 있다. (1) 서구사회에서 소유권에 관한 그 大法體系 가운데 대륙법에 따른 소유권 개념은 토지 지배권익의 모든 것을 포괄한 絶對的 所有權의 바탕 위에서 존립되고 있다. 이 개념 하에서는 이용권이 소유권에 대립하며 더욱이 소유권이 이용권에 우선시되고 있는 절대적 소유권의 권리극복을 위하여 각종 稅制賦課가 뒤따르고 있다. 그 가운데 固定資産稅를 비롯하여 소득세, 부동산양도소득세의 부과와 더불어 보유세, 자산이전세, 자산증식세 등의 부과시행을 통하여 절대적 소유권의 행사를 規制하고 있다. (2) 대륙법체계 가운데 英美法에 따른 소유권 개념에 있어서는 대륙법형의 절대적 소유권의 개념이 존립되지 않고 소유권에 해당되는 권한은 Lease hold라 불리어지고 있으나 이것은 시간적으로 제한되어진 free hold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대륙법에서 보여주는 所有와 利用과의 대립적인 관계가 발생되지 않고 있어서 이 결과 영미법에서는 이용이 소유에 우선하는 성격을 지니
발행 정보
1992. 서울大學校 經濟硏究所 『經濟論集(KOREAN ECONOMIC JOURNAL)』 Vol.31No.2[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