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불량주거지 경관지구의 지정·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경관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와 그 중요성이 증대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경관관리는 여러 가지 법에 의해 일관되지 못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 실효성이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경관관리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도시계획법상의 경관지구 경우에도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의 전면개정과 함께 그 명칭 및 운영방법이 변경되었으나 변경취지에 맞게 경관지구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운영방식(경관지구 관련 도시계획조례)도 결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동구내의 불량주거지에 지정되어 있는 경관지구를 조사분석하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에 운영되어오고 있는 경관지구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경관지구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사례조사 분석결과 당초 야산 및 구릉지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한 경관지구가 재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되어 대부분 지역이 해제되었으며 해제된 지역에 불량주거지를 개선한다는 명목아래 고층아파트가 건립되어 시각적으로 더욱 불량한 경관을 초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조망가능한 구릉지가 잠식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중 중요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도시경관상 가장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구릉지에 위치한 재건축 아파트로 조사되었는데 앞장의 사례분석에서 나타났듯이 경관지구가 해제된 구릉지위에 10층이상의 고층아파트가 입지하고 있어 매우 모순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② 경관지구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용도지역․지구제로는 도시경관관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현행 경관지구 제도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③ 중심시가지에서는 경관측면에서 시가지내 녹지공간(대지내)을 요구하고 있어 중심시가지 경관의 규제내용중 대지내 조경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④ 주거지경관에서도 녹지공간(대지외)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양호한 주거지경관은 개별건축물의 행위제한으로는 조성하기 어려우며 도시계획차원에서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공간계획,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사례분석 및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요약해 보면 현행 경관지구가 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보호구역등과 그 지정목적 및 대상이 유사하여 혼돈되어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도시경관관리와 무관한 도시연담화 방지를 위해 지정한 경관지구가 지정 운영되어오고 있다. 또한 대부분 경관지구가 그 지정취지에 맞지않게 지정되어 있으며, 그 운영을 위한 조례도 정해지지 않은 지구가 있다.
경관지구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경관지구의 지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임기응변식의 대처를 하고 있으며 규제중심의 운영으로 도시개발을 억제하여 도시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불량화된 지역에 불량주택지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시행하여 구릉지역에 고층아파트가 입지함으로서 매우 불리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인 도시경관관리를 위한 경관지구 운영방안을 세분된 경관지구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자연경관지구 야산 및 구릉지의 조망을 위해 지정한 경관지구는 그 역할을 조망권경관지구로 이관하며 조망의 대상이 되는 양호한 자연풍치지역을 지정해야 하겠다. 또한 미집행 해소차원에서 폐지되는 공원시설부지에도 그 지정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시계경관지구 경관지구 본연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생겨난 시계경관지구이 경우에는 녹지에 지정되어 있는 시계경관지구는 보전녹지지역로 지정하며, 그 나머지는 폐지하고 시계경관지구 제도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③ 수변경관지구 수변끝으로부터 일정폭으로 지정토록 하며 지구단위계획, 수변녹화 시행등을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하겠다.
④ 시가지경관지구 도심, 부도심지역에 의무적으로 지정토록 하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특화거리로 조성하고 대지내 조경기준을 강화해야 하겠다. ⑤ 문화재주변경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문화자원보존지구, 문화재보호구역등으로 역할을 이관해야 할 것이다. ⑥ 조망권경관지구 조망점과 조망대상을 연결하는 지역을 띠형태로 지정하며 위치별로 차등 된 건축물 높이 규제를 통해 운영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지정기준 및 운영방안의 결정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만을 제시하였으므로 이후 연구에서는 경관지구 각각의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또한 불량주거지를 아파트 사업시행으로 경관적으로 불량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정비수법의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발행 정보
2002. 漢陽大學校 環境大學院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