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물이용 부담금과 토지매수·수변구역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폈다.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물이용 부담금제도의 도입 배경과 지원성과 및 효과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상, 하류 지역 주민의 공생 관계인 차원에서 마련된 한강수계 관리기금이 근본적인 취지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현재의 부담금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파악해 봤다. 물이용 부담금제도는 팔당호의 수질 개선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산업화에 따른 팔당호의 수질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는 팔당호를 1975년에는 상수원 보호구역, 1982년에는 자연보전권역, 그리고 1990년에는 특별 대책 지역 등으로 지정하고 수질 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화가 되어 1998년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환경부 차관을 단장으로 7개 중앙부처와 5개 광역자치단체인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 1998년『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관리 특별종합대책』을 기점으로 2009년 7월「 4대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관한 법률」입법예고 하였다. 중앙정부의 물이용 부담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는 하류 지역 주민으로부터 부담금 부과로 상류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함이다.
즉, 물이용 부담금은 사용자 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공공수역으로 취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사용하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수도 요금 고지서에 통합, 징수하여 부과를 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5개 지자체로 구성된 수계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환경부 소속 사무국에서 독립적으로 위임 받은 사항들을 검토 및 조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물이용 부담금 제도가 도입이 된 지 20년이 지나는 시점에 과거의 정책 설정 단계에서는 예측하지 못하였던 문제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연구 세부 목표 및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주민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규제가 다른 곳 보다 심한 조*리, 양*리, 신*리 주민 면담을 실시했다. 두 번째로 언론사별 물이용 부담금에 대한 보도경향을 파악했다.. 세 번째로 한강 수계기금 운용 파악을 위한 한강유역 청, 지자체를 방문했다. 이렇게 설계한 조사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을 크게 제도적인 측면과 운영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좀 더 자세히 조사하여본 결과 현재의 부담금 제도는 지나치게 중앙정부만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실행되는 경향이 있다.
즉, 실행의 주체가 되어야 할 수계지역 지방 자치 단체와 정책의 입안자 역할을 하여야 하는 중앙정부 간의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인해 지방 자치 단체는 제도를 실행함에 있어서 혼란을 겪고 있고, 이 제도로서 혜택을 받아야 할 상류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로 인한 제대로 된 보상마저 받지 못하고 있다. 현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본 결과 첫 번째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은 바로 중앙 정부, 지방 자치 단체 그리고 지역 주민 간의 원활한 소통이다. 지방 자치 단체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현재의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사항을 파악하고 현지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이렇게 파악된 현지의 상황을 지자체는 중앙 정부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이런 피드백을 바탕으로 중앙 정부는 현재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사무국을 별도 조직으로 분리하여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참여 및 의사결정에 따른 예산배분 관련 실질적인 권한 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의 물이용 부담금 제도처럼 지자체에게 사업의 주도권을 부여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통해 지자체의 수질 개선 노력을 증폭시킴과 동시에 지자체 수질 개선사업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이러한 물 이용부담금은 특정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대상자에게 부과를 하는 준조세격의 부담금이다. 즉, 조세에 비하여 법적 대항력도 약할 뿐만 아니라 조세와 중복 부과로 국민들한테 이중 부담을 주고 있어 유사한 목적의 부담금은 서로 통합할 필요성도 있다. 결론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징수한 수계기금을 기후 변화 등 새롭게 발생하는 환경요인 변화에 따라 운용 목표를 재설정하고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부담금 운용이 이루어 져야 하며 현재 사업별 지원방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각종 사업별 지원의 취지가 무색 해질 뿐만 아니라 신뢰를 잃는 제도가 될 수도 있다.
발행 정보
2020.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