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와 주민 재산권 제한·보상을 검토한다.
초록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 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동법 제23조 제1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동법 제23조 제2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동법 제23조 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1972.12.26. 제정된 군사시설보호법은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 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의 허가, 기타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4조, 제10조). 즉, 군이 주체가 되고 행정기관(주민 재산권 행사 등)이 필요하면 군에 협의를 받아 허가하도록 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주민들에게 재산권 사용에 많은 제한을 하고 있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방위를 위하여 너무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래서 동 법은 국가안보를 위한 군의 작전수행에 그 초점을 맞추어 제정된 법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남북화해협력시대가 열리고, 정부 역시 햇볕정책으로 대북정책의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그 예로서 “국가보안법철폐에 따른 국회 입법화 추진”, “남북교류 협력법 제정”, “북한 개성지역에 대규모 공단 조성 및 남한 기업 입주 생산 활동 진행 중”, “지난 ‘05년4월 중순경 강원도 고성 비무장 지대내 대규모 산불 발생 시 산불 진화용 헬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산불 진화”를 하는 등 남북 관계의 변화가 많이 진전되고 있음을 국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정도의 실정으로 보여 지고 있다. 또한 전쟁수행 방식도 종래와는 아주 판이하다. 과거 재래식 무기에 의한 지상전만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 공중전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과 전술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 현대전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종래와 같은 입법취지의 군사시설보호법은 방향의 선회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필요하다면 현 운영체제처럼 군이 주체가 아닌 행정기관(재산권자)이 주체가 되어 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지원 협조해 줄 수 있는 체제로 변화하면 재산권자와 행정관서, 군 모두가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입법취지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시기상조 론일 수도 있지만 군의 작전의 특성은 유동적이므로 고정성의 특징을 지닌 부동산(재산권)과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게 된다면 국가안전보장에도 기여하고 주민 재산권 보장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개정방향으로는 첫째,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축소방안이다.
통제보호구역(군사분계선 남방 15㎞, 군사시설 최 외곽 경계 500m)과 제한 보호구역(군사분계선 남방 25㎞, 군사시설 최 외곽경계 1㎞)으로 구분통제 및 제한을 하고 있는 데 집단취락지역, 도시화진행지역 등 군 작전과 부대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로 축소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다. 군사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주둔시설(기지)의 통·폐합 운영과 탄약저장시설의 보호대책 강구, 훈련장 부지의 통·폐합 사용 및 해외 훈련장(사격장) 사용 검토, 군사작전기지와 작전활동과 관련 적용 내용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제한보호구역에서는 모든 재산권행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 이용 상 행위제한과 같이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도 건폐율(20%)과 용적율(80%-100%)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과감한 군사시설 보호법 적용 방안이 제도적으로 법제화 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군 내부조직별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을 하고 있지만, 군의 특성상 지휘관(관할관)의 고유 권한으로 인한 심의위원회 결정의 번복현상 이나, 개발지역과 바로 인접한 토지가 과거 ‘부동의’되었으며 신청지역이‘조건부 동의‘나’동의‘처리 시’부동의‘지역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우려 '부동의' 처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처리과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방안과 신청지역에 대하여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심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군 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매주1회 시행되는 “사전상담제도”는 협의의 주체인 각 부대 지휘관(관할관) 및 작전실무자가 아닌 군사시설보호 업무 실무담당관이 재산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상담 결과에 대해 “재산권자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제도”라는 인식이 들 정도로 “책임성 없는 실무자와 상담”을 하게 되어 상담의 효과를 재산권자들이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상담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셋째로 각 부대별 협의 적용 기준 상이와 처리 기간 미 준수에 따른 문제이다. 민원 처리기간이 국방부장관 35일, 관할부대장 등 10일(단독처리 불가시 25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통상 1개월에서 3개월 이상씩 소요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고 처리지연과 관련하여 “지연처리 중”이라는 문서의 통보 이외에 처리과정에 대하여는 일체 알 수도 없고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각 부대별 협의 기준의 통일성, 일관성과 처리기간을 준수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제도(신청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결과 통보가 되지 않을시 16일째 되는 날에 허가가 된 것으로 간주)”처럼 군협의 기간 준수와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규제시행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넷째로 손실보상 문제로써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재산권자들에게 고작 임대료 지급과 세금감면 정도의 보상을 하고 있어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권행사의 제한으로 인한 손실 보상이 충분치 못한 실정에 있다. 그래서 “토지매수청구권”제도의 적극적인 시행과“입법부작위로 인한 특별 희생”에 의한 주민 손실보상에 대하여 수용뿐만 아니라 사용·제한도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전혀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제도적 시행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 군사시설보호와 관련된 법률, 즉,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방어 해면 법, 군용전기통신법 등 동일사안에 대해 규제를 중복 명시로 인해 이들 법률을 통합하는 『군사시설보호기본법』제정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어떤 경우라도 국민의 재산권보장을 위한 군사시설보호법(제10조 등) 개선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지】 = 1 目次 = ⅴ Ⅰ. 序論 = 1 1. 硏究의 目的 = 1 2.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4 Ⅱ. 軍事施設保護法의 一般論 = 6 1. 陸·海·空軍 軍事施設 保護區域의 槪念 = 6 가. 陸軍 軍事施設 保護區域 槪念 = 6 나. 海軍 軍事施設 保護區域 槪念 = 7 다. 空軍 軍事施設 保護區域 槪念 = 8 2. 軍事施設 保護區域의 設定基準 및 制限事項 = 10 가. 陸軍 軍事施設 設定基準 및 禁止事項 = 10 나. 海軍 軍事施設 保護區域 設定基準과 禁止事項 = 12 다. 空軍 航空施設 保護區域 設定基準과 禁止事項 = 13 3. 軍事施設 保護區域의 現況 = 17 가. 軍事施設 保護區域의 增減 推移 = 17 나. 軍事施設 保護區域의 地域別 設定現況 = 18 다. 軍事施設 保護區域의 設定·緩和 등의 變動 事由 = 19 4. 軍事施設保護法의 制定 = 20 가. 軍事施設保護法의 意義 및 制定 目的 = 20 나. 軍事施設保護法의 法體系 = 21 다. 軍事施設保護法의 發展 過程 = 22 라. 軍事施設保護法 適用 施行 關聯 組織 = 25 마. 軍事施設保護法의 業務 遂行 體系 = 26 Ⅲ. 外國의 軍事施設保護區域 管理 事例와 示唆点 = 38 1. 外國의 軍事施設 保護區域 管理 事例 = 38 가. 日本 = 38 나. 美國 = 48 다. 獨逸 = 54 2. 外國의 軍事施設 保護區域 管理 事例를 우리나라에 補完ㆍ發展시킬 事項 = 58 가. 우리나라 軍事施設 保護區域의 분포 = 58 나. 周邊國 軍事施設 保護區域과의 比較 = 58 다. 軍事施設 保護區域 問題의 背景 = 59 라. 政策과 運用 = 60 마. 우리나라에 補完
발행 정보
2005.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