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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북측 지역 토지정책 및 토지제도 = Post‐Reunification Real Estate Policies and System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건물 소유 분리 시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과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이 글은 통일 후 북측지역에서의 토지정책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는가를 제시한다. 아울러 그 연장선상의 장기적인 차원에서 북측의 토지제도를 포함하는 통일한국의 토지제도는 어떠한 구도를 지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는가를 분석한다. 남북이 통일된 통일한국에서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가 이루어진다는 대 전제하에, 북측 지역의 토지 등 부동산을 놓고 볼 때, 통일 후 북측지역에서 통일을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마찰과 비용을 최소화 시키는 동시에, 그 동안 국토분단으로 말미암아 겪을 수 밖에 없었던 고통과 손실의 역사를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반전시키면서, 우리 역사에 전무후무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겨레와 국가의 천년 대계 차원에서 그 기초를 탄탄히 다질 수 있게 되는 훌륭한 길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러한 흐름에 무리 없이 편승하려면, 우선 첫째로 독일에서와 같이 통일 후 수복지구의 토지 등 부동산을 원 소유주에게 실물로 반환하는 실책을 범해서는 안 되겠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경우에는 현금보상이 적합한 바, 1949년에 남한에서 실시된 농지개혁시의 지가 보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또한 시야를 넓혀서 토지를 제도적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통일의 시점에서 남한 식으로의 모든 제도통일이라는 단순 논리만 가지고 깊은 생각 없이 일단 토지 등 부동산의 사유화를 추진한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을 범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북측의 국유제도를 그대로 계속 유지하도록 하면서, 이를 토대로 충분한 세월을 두고 남측의 사유 토지제도가 오히려 북측의 국유제도로 수렴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하고, 개인이나 개별기업은 토지사용료를 국가에 지불하고, 토지 사용권과 이용권을 취득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형태의 새로운 토지공개념 제도를 확립·시행하도록 해야 할 줄 안다. 이리하여 토지의 특수한 속성에 따르는 불로소득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토지가 시장실패의 고질적인 원인이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보다 공평하게 경제정의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지향함으로써,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는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모범이 되는 형태를 창출·구현하여, 통일한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약하는 토대를 구축함과 동시에, 자유경제 진영 가운데에서도 통일한국의 두드러진 위상도 함께 과시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한다.
목차
서 론 제1장 북측지역 토지에 대한 현금보상과 토지국유 형태의 토지공개념 제1절 형평성의 문제 제2절 성공적인 통일 마무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북측의 토지 국유형태 유지 필요. 제3절 국가 천년 대계를 위한 새로운 토지공개념 제도의 도입 필요. 제2장 남북 측 토지제도의 역사적 개관 제1절 북측 토지제도 개관 제2절 남측 토지제도 개관 제3장 통일 이후의 토지제도 제1절 통일 이후 바람직한 토지제도의 기본 제2절 이제까지의 토지공개념과 토지소유권 제3절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비교 제4장 토지의 특수성에 관한 이론적 분석 제1절 토지의 일반적인 생산요소로서의 속성 제2절 토지의 특수성 제3절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의 분리 결 론 <부록1> <부록2> 참 고 문 헌

발행 정보

2011. 법무부 통일법무과 『통일과 법률(Unification & Law)』 Vol.-No.5[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