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국유재산의 기부채납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문제를 검토했다.
초록
본고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공공청사가 기 건립되어 사용하던중 지방자치단체가 추후에 그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해당 청사 등이 이전 등의 사유로 용도폐지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행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 효력을 상실시키게 하는 제도적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방법의 하나로 총괄청의 용도폐지 결정만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자동 해제하는 방안이 가능한지의 여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또는 용도상향 등을 조건으로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함에 있어 이와 같은 기부채납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면제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방안은 고도의 입법정책적 문제이고, 기획재정부 장관의 총괄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 특히 행정계획권과의 조화 내지는 조정이 필요한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본고에서는 효율적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통해 실현하는 국가재정목적적 행정작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적 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입법적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에 갈음한다. 첫째, 국유재산의 보호 차원에서 국유재산은 기부채납의 대상이 될 수 없게 하는 방안으로서 국유재산법 제7조에 제3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반시설 기부채납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계획법에 제26조의1(기부채납)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제1항에 국유재산의 관리․처분행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셋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 총괄청의 용도폐지결정에 도시계획결정을 실효하게 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규정, 즉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국유재산의 위탁개발에 있어서는 기부채납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 즉 국유재산법 제59조 제1항에 단서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발행 정보
2015.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Public land law review)』 Vol.72No.-[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