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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上 還買制度에 관한 硏究 : 土地財産權의 保障과 關聯하여 = (A) Study on the repurchase system in Administrative law : In connection with the guarantee of land ownership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 공용수용에 따른 환매제도와 토지재산권 보장을 연구했다.
초록
인류역사상 토지가 문제되지 않았던 시대는 없다. 토지문제, 즉 토지의 소유와 이용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각종의 사회문제는 그 심각성의 정도에 있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어느 때 어느 곳이나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토지문제가 특히 사회문제화하게 된 것은 현대에 이르러서이다. 다시 말해 토지문제는 양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이른바 '사회화 요구'의 하나로서 전세계적으로 문제화하게 된 것이다. 현대에 이르러서 이러한 토지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국가마다 크게 두가지 유형 중 하나를 택하게 되었는데, 사유재산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토지를 국·공유화 내지 집단소유화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 하나이고, 자본주의적 기초를 유지하여 토지의 사유를 인정하되 일련의 사회개혁적인 조치를 통해 기존의 토지사유제가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복지국가가 다른 하나이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가 후자의 형태를 지향하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토지재산권이 갖는 특수성상 다른 재산권보다도 더욱 가중된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우리 헌법은 재산권의 사회기속성을 명시하여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재산권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한편, 그 범위를 벗어나서 재산권의 제한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할 때는 손실보상을 해 주도록 하고 있는데 토지에 있어서는 그 제한의 범위가 타 재산권에 비해서 넓다는 것이다.
공공필요를 위한 토지재산권의 제한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공용수용이다. 이는 공공필요를 위하여 공공사업자가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날에는 협의취득이나 임의매수 등의 수단이 오히려 많이 쓰이기 때문에 광의로는 이처럼 다양한 공공용지의 취득 수단을 일컫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토지수용법이나 공특법 등의 개별 법률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으며, 이 때 토지의 원소유자에게는 손실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처럼 공용수용 등으로 인해 토지의 소유권을 잃은 자들에게 아무리 정당한 보상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재산권의 침해가 없었던 것과 완전히 같은 결과를 가져오기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 환매권이다. 환매권은 사업자가 공공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토지의 원 소유자가 토지소유권을 되찾아 올 수 있도록 해주는 권리이다. 환매권은 영미법에는 없는 제도로 대륙법계 특유의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공공필요를 위하여 토지소유권을 상실하는 자들의 재산권을 더욱 확실히 보장한다는데에 의미가 있다. 환매권은 사전적으로는 필요 없는 공용수용의 남용을 억제하고, 사후적으로는 원 토지소유자의 토지소유권을 회복하도록 함으로써 결국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현대사회가 사회국가적인 요청이 강하고 토지의 공공성이라는 특성을 중요시하더라도 개인의 권리와의 가장 합리적인 접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며 환매권은 그 중 하나의 수단이라는 점이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환매제도를 입법하고 이를 해석하여 적용하는 때에도 이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목차
目次 國文要約 第1章 序論 = 1 第1節 硏究의 目的 = 1 第2節 硏究의 範圍 = 4 第2章 土地財産權의 保障 = 5 第1節 財産權保障과 制限 = 5 Ⅰ. 財産權의 保障 = 5 1. 憲法上의 財産權 = 5 2. 財産權保障의 法的性格 = 7 3. 財産權保障의 規範構造 = 8 4. 財産權保障의 內容 = 9 (1) 私有財産權의 保障 = 9 (2) 私有財産制度의 保障 = 10 Ⅱ. 土地財産權의 制限 = 11 1. 制限의 必要性 = 11 2. 土地財産權에 대한 規制理論 = 13 3. 憲法上의 制限事由 = 15 (1) 公共必要 = 16 (2) 法律의 形式 = 16 (3) 補償 = 18 Ⅲ. 財産權制限의 限界로서 本質的內容 = 18 1. 財産權의 保障과 本質的內容 = 19 2. 本質的內容의 槪念 = 19 3. 財産權의 本質的內容 = 20 Ⅳ. 財産權制限의 論據로서 公共福利와 內在的·社會的制約 = 21 1. 公共福利 = 21 (1) 實定法上規定 = 21 (2) 公共福利의 槪念 = 22 2. 內在的制約과 社會的羈束性 = 24 (1) 槪念 = 24 (2) 兩者의 區別 = 25 第3章 還買權 = 27 第1節 序論 = 27 Ⅰ. 意義 = 27 Ⅱ. 還買權의 前提로서 公用收用法制의 傾向 = 29 1. 公共性槪念의 擴大 = 30 2. 收用制度의 綜合化客觀化計劃化 = 33 3. 收用制度의 效率化迅速化簡素化 = 35 4. 公共用地取得手段의 多樣化 = 37 5. 損失補償의 基準·範圍의 變化 = 39 Ⅲ. 還買權의 根據 = 42 1. 理論的根據 = 42 (1) 感情의 尊重에서 찾는 見解 = 42 (2) 存續保障의 思想에서 찾는 見解 = 4

발행 정보

2000.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